
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 창업 정보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여성기업
◎ 지원조건 :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입주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자
◎ 우대사항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기술 창업 분야 등 우대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이 불가한 기업
▸그 밖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여성기업육성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창업 보육 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면적은 센터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실당 30㎡ 규모
◎ 공고(예정) 시기 :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등
종합적 평가
◎ 추진절차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전화) 044-204-7453, 7458 (이메일) seojn@korea.kr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02-369-0993, 0920,
(이메일) leetk@wbiz.or.kr, yhkim@w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