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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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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 창업 정보 등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여성기업

◎ 지원조건 :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입주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자

◎ 우대사항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기술 창업 분야 등 우대

비지원대상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이 불가한 기업

▸그 밖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여성기업육성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여성창업 보육 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면적은 센터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실당 30㎡ 규모

   - 공동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여성 전용 휴게실, 수유 시설 공간,
     공동 사무기기, 제품 촬영 스튜디오, 화상 회의실 등
   * 지역센터별로 공동시설 내용은 다를 수 있음
◎ 여성창업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여성창업 정보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 여성기업(인), 창업지원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연계
◎ 우수 입주 및 졸업기업 선발 및 시상(대상 등 7개 기업)
◎ 지원규모 : 전국 18개 센터, 238개실 운영
◎ 지원금액 : 31.6억원

신청절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등

   종합적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전화) 044-204-7453, 7458 (이메일) seojn@korea.kr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02-369-0993, 0920,

    (이메일) leetk@wbiz.or.kr, yhkim@wbiz.or.kr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