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 위·수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 성과공유제 계약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공동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공평하게 배분 - 성과공유제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공유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 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사항, 3) 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성과공유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성과를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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