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사업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연계 활성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25년’26년신청자격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신청제외대상▸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 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신청접수(상반기) 2월, (하반기) 8월(상반기) 1월, (하반기) 7월구매상담회1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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