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Home
  • 고객센터
  • Q&A

Q&A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9
작성자 : 박*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최대출자자 요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남성, 여성 공동대표로 주식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동대표 전부 실제경영자) 위의 최대출자자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5-10-22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24는 여성기업확인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관리하는 시스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 02-2038-895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