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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계약 담당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하는데 계약일 : 2022.10.21, 계약기간 : 2022.10.21.~11.20. 예정입니다. 업체의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2022.10.31.까지이면 계약이 가능한가요? - 여성기업 유효기간 성립기준이 계약일인지, 계약종료일인지요?
공개여부 : 공개
답변
답변일 : 2022-10-19
답변자 :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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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유효기간 성립기준은 담당부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정확한 답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