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로그인 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통합 인증서비스 입니다.중소벤처24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자주 찾는 사이트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본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로그인 기능을 원할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통합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통합로그인 관련 문의 : (044) 300-0990, (044) 300-0991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에, 벤처기업이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1인 이사인 벤처기업으로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 위임을 1인 이사에게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위의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