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2. 법무지원단
◎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법률 자문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25년 | ’26년 |
지원기간 및 시간 |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 |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사후대응 한정) |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4. 디지털포렌식 지원
◎ 중소기업의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 및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5. 기술자료 임치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 ’25년 | ’26년 |
이용방법 | 이용기업 직접이용 | 임치대행 서비스 신규도입 * 임치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도입 |
6.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25년 | ’26년 |
지원유형 | ① 일반형 ② 상생형 ③ 바우처연계 | ① 상생형 ② 바우처형 |
과제속성 | ① 일반과제 ② 해외연계과제 ③ 고도화과제 ④ S/W 라이선스 등 지원과제 | ① 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 ② 위탁관리형(SECaaS형/클라우드형) |
공급기업 관리 | 등록 희망하는 공급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에 등록 요청 | 공급기업의 별도 선정‧등록 절차를 마련, 기술보호 울타리에 공개하여 공급기업 POOL 관리 |
8. 기술지킴서비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25년 | ’26년 |
지원기간 | 3년간 무상지원 | 방산기업(협력사 포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5년간 무상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