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외 대상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 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