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휴・폐업기업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 지원 세부내용 :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추진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3 (이메일) chs5163@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14 (이메일) forensic@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5. 기술자료 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오프라인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