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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진행상태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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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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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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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 필수정보 : 신청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 선정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