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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공고] 2022년 프랑스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한국관 전시디자인설치 수행업체 입찰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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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 조회수 | 693 | |||||||||||||||||||||
첨부파일 | [참고] 수출컨소시엄사업 SVI 가이드 적용 통한 개선사례 도출.pdf (0.0BYTES) | |||||||||||||||||||||||
첨부파일 | [제안요청서] 2022 추계 파리 프레미에르비죵 한국관 시공 위탁 운영_재공고.pdf (0.0BYTES) | |||||||||||||||||||||||
첨부파일 | [입찰공고문] 2022 추계 파리 프레미에르비죵 한국관 시공 위탁 운영_재공고.pdf (0.0BYTES) | |||||||||||||||||||||||
(사)한국섬유수출입협회 제 2022 - 10호 용역 입찰공고
□ (용역명) 「2022 프랑스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한국관 전시디자인 설치공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2. 7. 8(금) 까지 □ (추정금액) 65,472,300원이내 (729㎡)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 43조)
□ 아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본 입찰에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자 - 동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 (해외건설협회등록) 소지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 물품분류번호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중소기업확인자료제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 전문건설업등록증 소지자 (실내건축업) ◦ 해외업체의 경우, 현지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해외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접수마감) ’22. 4. 23.(토) 15:00까지 □ (접수방법) e-mail을 통해 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마케팅지원팀 * 주 소 : exhibition@textra.or.kr * 담당자 : 황혜림 사원 (Tel : 02-6284-5015)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연락 요망 □ (접수서류) 기술제안서, 입찰등록서류 등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요청하는 서류(접수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 내 회사 상호, 로고 등 절대 노출 금지 ◦ (부스장치 디자인) 한국관 입체도면, 부스규모별 입체도면, 홍보부스 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 (시공계획서) 시공내역, 자재, 시공, 일정, 공정별 시공인원, 시공일정, PM(인적사항, 현지일정) 등 ◦ (장치견적서) 기본제공사항(비품, 조명 등)은 건별 단가 및 지원수량 등을 명시 ◦ (회사소개서) 회사 프로필, 연간총매출액(최근년도),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실적 (해외전시회별 공사금액 명시) 등 ◦ 해외전시장치 파트너 프로필(국내전시장치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회사규모 및 세부정보, 현지 공사실적 및 한국관 시공경험,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 기타 전시회별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서 평가) ’22. 4. 25. (월)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일 내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 5인 구성(외부 4인, 내부 1인) ◦ 제안서 및 입찰 가격 등 모든 평가는 서류 심사로 진행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65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처리, 유찰 시 재공고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나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름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제51조 * 해외법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행이 불가하여 지급각서로 대체 □ (귀속사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약서의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 (입찰무효)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은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선정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마케팅지원팀 황혜림 사원(Tel : 02-6284-5015) 2022년 4월 19일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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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