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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소시엄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이 함께합니다.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 동일 ·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및 해외 민간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수출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사전준비, 단체전시회 참가 또는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현지활동, 사후관리 등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주관단체 : 전문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관전문기업 등)
  • 참여기업 : 수출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추진체계

  • 01

    사전준비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홍보

  • 02

    현지활동

    해외로드쇼,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 03

    사후관리

    바이어 초청, 샘플발송 등 사후관리

수출컨소시엄 지원내용(20년 기존)

수출컨소시엄 지원내용(20년 기존)
단계 보조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고
사전 준비 단계 현지 바이어발굴ㆍ매칭 및 수출컨설팅 70% 100만원/업체  
해외마케팅ㆍ홍보 100만원/업체 - on-off line 해외홍보ㆍ광고 및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등
현지활동단계 전시, 상담장 임차 70% - -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전시, 상담장 장치 -
차량 임차 -
통역 -
기타 마케팅 활동 - -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물품 운송료 편도 100% 해상운송 1CBM - 전시ㆍ상담물품에 한함
사후관리단계 초청바이어 국내활동비 - 30만원/24시간 - 국내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바이어 항공료 70% - - economy class 왕복 1명
상담장ㆍ차량 임차 - - 실비 인정
바이어 신용조사비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통역비 20~30만원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구성운영단계 공동홍보부스(전시회) 100% - - 1부스 이내 임차(최대 12㎡)
장치비는 Kotra 단가 적용
회선임차(전시회) 100% - - 인터넷 2회선, Fax 1회선 이내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100%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간담회비(국내/국외) - 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기타 운영비 100% 5만원/업체 - 입증 자료 제출(승인범위내 인정)
-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외주 진행시 비용 불인정
  • * 2021년 지원 기준
  • * 전시, 상담 임차·장치는 Kotra 단가 준용
  •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 * 1CBM(Cubic Meter):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 주관단체 등급제 평가결과에 따라 A-C 3단계로 구분 평가 등급에 따라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 시 인센티브, 사업참여 제한 등 차증적용 가능
  • * 통합한국관, 전략수출컨소시엄, 정책적 지원대상·품목 사업 일 경우 최대 4부스(총 36㎡)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 초과 또는 별도 항목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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