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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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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0 | 조회수 | 796 |
첨부파일 | 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서.hwp | ||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유망 화장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오니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18년 2월(8개월) * 지원품목 : 화장품 향수 및 화장수(HS3303), 미용/기초화장/매니큐어(HS3304), 헤어케어(HS3305), 면도/목욕용 제품(HS3307) * 지원내용 -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한 맞춤형 시장조사지원 -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현지파견, 로드쇼 및 유력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현지 파견기간: 2018. 9. 30(일) ~ 10. 6(토)) - 유력바이어 국내초청 및 기업별 개별상담지원 (유력바이어 국내초청: 2018년 11월 예정) - 거래 성사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등 * 지원비용 : 1사 당 5,280,600원 * 참가비용 : 1사 당 1,732,800원(선정 후 납부). 항공/체재비 등 출장비용은 별도 * 기타지원 : 할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마케팅 강화 등의 목적으로 할랄인증 취득 희망 시 주관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 활용 가능(주관단체 홈페이지 www.kihi.or.kr 참조) [참가신청] * 신청기한 : 2018. 7. 2(월) ~ 8.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로그인(회원가입)>전시회 정보>수출컨소시엄>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신청 주관단체 신청서류 제출(직접 또는 우편) 및 E-mail 제출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제1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 [참가문의] *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김희진 팀장, 전민정 연구원 * 연락처 : 02-375-1125, 1165 / info@kihi.or.kr |
담당부서 :통상정책실 02-212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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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