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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추가모집
등록일 2018-08-20 조회수 796
첨부파일 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서.hwp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유망 화장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오니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7~ 20182(8개월)

* 지원품목 : 화장품 향수 및 화장수(HS3303), 미용/기초화장/매니큐어(HS3304), 헤어케어(HS3305), 면도/목욕용 제품(HS3307)

 

* 지원내용

-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한 맞춤형 시장조사지원

-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현지파견, 로드쇼 및 유력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현지 파견기간: 2018. 9. 30() ~ 10. 6())

- 유력바이어 국내초청 및 기업별 개별상담지원 (유력바이어 국내초청: 201811월 예정)

- 거래 성사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등

 

* 지원비용 : 1사 당 5,280,600

* 참가비용 : 1사 당 1,732,800(선정 후 납부). 항공/체재비 등 출장비용은 별도

 

* 기타지원 : 할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마케팅 강화 등의 목적으로 할랄인증 취득 희망 시 주관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 활용 가능(주관단체 홈페이지 www.kihi.or.kr 참조)

 

[참가신청]

 

* 신청기한 : 2018. 7. 2() ~ 8. 24()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로그인(회원가입)>전시회 정보>수출컨소시엄>중앙아시아 화장품 수출컨소시엄' 신청

주관단체 신청서류 제출(직접 또는 우편) E-mail 제출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제1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

 

[참가문의]

 

* ()한국할랄산업연구원 김희진 팀장, 전민정 연구원

* 연락처 : 02-375-1125, 1165 / info@ki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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