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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전략물자 홈닥터사업 시행 안내(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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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03 | 조회수 | 505 | ||||||||
첨부파일 | 13년도 홈닥터사업 시행계획 안내.hwp | ||||||||||
2013년도 전략물자 홈닥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3.6.3 ~ 12.31 (총 7개월) ㅇ 신청자격 - 전략물자 또는 그에 준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 홈닥터 포털시스템에 신청기한(‘13.6.1~11.30) 내에 신청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 전략물자 취급여부 등 단순 또는 경미한 경우는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ㅇ 지원내용(무료) - 취급품목·기술에 대한 확인, 제도 이행전반, 수출관리 행정지원 및 수출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관리체제(CP) 구축 지원 등 < 컨설팅 분야 및 주요내용 >
2. 추진체계 ㅇ 추진기관은 관리원(전담기관)와 민간컨설팅 기관으로 이원화하되, 컨설팅 접수· 수행·평가 등 全 과정은 홈닥터 포털에 따라 일괄관리 - 관리원 및 민간컨설팅 기관의 전문가가 소관 처리건에 대하여 각각 방문 컨설 팅하며, 이는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ㅇ 컨설팅 수행절차 - ①신청서접수 → ②사전검토 → ③처리기관 선정·컨설턴트 배정 → ④사전 진 단 및 컨설팅 일정 조율 → ⑤ 컨설팅 착수 → ⑥ 컨설팅 완료(사후관리)
3. 신청방법 및 문의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 홈닥터 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 접속 * Yestarde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ㅇ 문의처 - 전략물자관리원 기술분석팀 - 문의전화 : 02)6000-6495 (담당 : 임채욱 연구원) - 이메일 : homedoctor@kosti.or.kr 첨부 : 13년도 홈닥터사업 시행계획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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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