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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관단체 신규가입 시 유의사항
등록일 2008-12-19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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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P에 주관단체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 주관단체가입을 하시면,

 

웹사이트상에 일단 기업회원으로 뜨게 됩니다.

 

중앙회에서 주관단체가 맞는 지 확인 후 승인을 해드려야 주관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웹사이트상에서 승인요청이 오는데로 확인하고 있지만,

 

혹시 주관단체 확인이 안 되신 신규주관단체는

 

안지혜 02-2124-3219

김철우 대리 02-2124-322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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