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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관단체 신규가입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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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19 | 조회수 | 480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SOEP에 주관단체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 주관단체가입을 하시면,
웹사이트상에 일단 기업회원으로 뜨게 됩니다.
중앙회에서 주관단체가 맞는 지 확인 후 승인을 해드려야 주관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웹사이트상에서 승인요청이 오는데로 확인하고 있지만,
혹시 주관단체 확인이 안 되신 신규주관단체는
안지혜 02-2124-3219 김철우 대리 02-2124-322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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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