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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개정 안내(2023.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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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1155 |
첨부파일 | 수출컨소시엄 운영지침(개정_2023_08_30).pdf (0.0BYTES) | ||
첨부파일 |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2023_08_30).hwp (0.0BYTES) | ||
안녕하세요 수출컨소시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❶ 지원한도 변경(70%→ 70%이내) ❷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 현행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전시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과 별개로 상담건수, 상담액, 현장계약액 등 참가성과는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해외전시포털 결과보고 등록) - 결과보고서 내용 강화 ❸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평가 기준 개선 - 직접수출액 이외 “간접수출액 및 서비스 수출액” 평가 반영 - “수출국 다변화 노력” 평가항목 반영 - 일자리창출 평가배점 축소 : 현행(30점) → 개정(10점) - “가점” 항목 추가 ❹ 기 타 - 출장 여비규정 일부 변경(일비/식비/숙박비 등급 국가 일부 변경) - 참가기업 및 주관단체 선정평가 시 가점(해외전시회 역량교육 이수) 삭제 첨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개정) Hwp, PDF ver.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무역촉진팀(02-2124~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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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