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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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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개정 안내(2023. 8월)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909
첨부파일 수출컨소시엄 운영지침(개정_2023_08_30).pdf (0.0BYTES)
첨부파일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2023_08_30).hwp (0.0BYTES)

안녕하세요 수출컨소시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지원한도 변경(70%70%이내)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 현행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전시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과 별개로 상담건수, 상담액, 현장계약액 등 참가성과는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해외전시포털 결과보고 등록)

- 결과보고서 내용 강화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평가 기준 개선

- 직접수출액 이외 간접수출액 및 서비스 수출액평가 반영

- “수출국 다변화 노력평가항목 반영

- 일자리창출 평가배점 축소 : 현행(30) 개정(10)

- “가점항목 추가

기 타

- 출장 여비규정 일부 변경(일비/식비/숙박비 등급 국가 일부 변경)

- 참가기업 및 주관단체 선정평가 시 가점(해외전시회 역량교육 이수) 삭제

 

첨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개정) Hwp, PDF ver.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무역촉진팀(02-2124~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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