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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요) 해외전시회 파견계획서 양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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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3-09 | 조회수 | 652 |
첨부파일 | 무역촉진단관리지침(인쇄용).hwp | ||
09년 무역촉진단 해외전시회 파견계획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31쪽)
파견계획서 제출시 2009년 관리지침(12쪽, 나.1),나)에 의거하여 선정된 운송업체의 견적서 사본을
파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장치업체의 복수견적서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부담완화 차원에서 운송업체는 복수견적서까지는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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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상정책실 02-2124-3296
통상정책실 공용이메일 : intlteam@kbiz.or.kr
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