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기청 무역촉진단 해외전시회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단체전시회 및 주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조합 및 협회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방소재 조합 및 협회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아 래
1. 사업목적
◦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 촉진
2. 지원대상
◦ 주관단체 범위 :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협회,조합 및 유관기관 (지역내 전문업종 단체도 신청 가능 예정)
◦ 지원전시회 개최기간 : 2010년 3월 ~ 2011년 2월
3. 추진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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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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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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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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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중소기업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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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 청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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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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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9
~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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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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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모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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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 가 |
⇒ |
전 시 회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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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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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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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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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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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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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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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 1부스 이내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 1부스 최대 1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 인정(최대 27㎡ 한도) * 1부스 크기는 해당전시회의 실제 최소기준면적(쉘부스)을 인정
-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 (보석,화장품,공예,패션,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 추가 운임비 일부 지원(1CBM, 편도, 50%이내)
* 항공운송료의 경우, ‘선박운송경비’에 준하여 지원
-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 홍보비는 업체당 30만원 이내(정액지불)
◦ 지원방식 : 소요경비는 개산급 선 지급(95%까지) 후 사후 정산
- 임차료 등 산정기준이 분명한 항목만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기타 경비는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시 지급
5. 선정기준
◦ 시장환경, 수출유망전시회 여부, 운영계획 충실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전시회의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등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경부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6. 신청접수 기간 : 2009. 12. 9(수) ~ ‘09. 12. 15(화) 18:00까지
7.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회 참가운영 계획서 : 첨부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 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항공료 인보이스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예산세부내역서 : 첨부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09년 기준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단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8. 신청요령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신청,접수(우편
및 온라인 2가지 모두 제출 요망)
-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
◦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65) (www.smba.go.kr)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26~3229,3219) (www.kbiz.or.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우편번호 15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