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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제회의유치지원 및 파트너하우스』이용안내
등록일 2010-03-31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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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 내‘국제회의 및 기업회의’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장 공관을 용도 변경하여‘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로 운영중입니다.


2.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국제회의 지원 (최대 1억원), 기업회의 지원 (최대 3천만원)

  ㅇ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국제회의 또는 기타 외국인참가자가 50명이상인 회의를 서울로 개최하거나 유치하고자 하는 협회, 학회, 단체, 기관, 법인

  ㅇ 기업회의
기업에서 개최하는 회의로 30명 이상의 외국인이 1박 이상 체류하는 회의를 서울로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기업, 단체, 협회, 기관, 법인

  ㅇ 지원기간 : 수시접수

  ㅇ 지원방법 : 서울컨벤션뷰로 (www.miceseoul.co.kr)

  ㅇ 문의처 :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컨벤션뷰로

  ㅇ 연락처 : 02-3788-0875 / smile@seoulwelcome.com


나.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해외파트너 등

  ㅇ 주요시설 : 세미나실(100명)/연회장(80명)/세미나룸(20명)/객실 등

  ㅇ 문의처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www.seoulpartnershouse.com)

  ㅇ 연락처 : 02-791-0951 / seoulhouse@sba.seoul.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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