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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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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외국인바이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우대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10-05-13 조회수 530
첨부파일 사증발급절차간소화지원대상모집공고(안).hwp

 

우리 중앙회(중기청,중진공)에서는 외국인바이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용이하게 외국인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지원하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가 경제기여도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등 외국인 초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2. 신청대상
 ◦ 출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00만불(US $) 이상 기업


3. 추진절차

공  고

신청 접수

신청요건 확인

중기청, 중앙회, 중진공

 

중기청, 중앙회, 중진공

 

법무부

 

‘10. 5.13

 

‘10. 5.13 ~ 5.23

 

‘10. 5.24 ~ 5.28

 

 

평가후 추천

법무부 등록

외국인바이어 초청

중기청, 중앙회, 중진공

 

선정기업

 

선정기업

‘10. 5.29 ~ 5.31

 

‘10. 5.31~’10. 6. 4

 

‘10. 6. 4 이후

4. 신청자격 요건


초청 외국인 단기상용(C-2)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단기상용(C-2)' 외국인을 2회 이상 초청하였거나,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일 것(입국자 수 기준)

      * 초청인원 산정시 無사증 초청인원은 제외(미국, EU 등)


  - 과장급 또는 재직 경력 5년 이상의 ‘초청 전임자’를 둘 것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간 해당 기업, 대표자 및 ‘초청 전임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 단,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위반사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전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불(US $) 이상일 것(단, 수출을 시작한 이후의 실적만 평가)


  - 신청일 기준 현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을 것(국세 지방세 포함)


상기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5. 우대방안


◦ 초청자 관련 서류(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공관별로 정하고 있는 바와 상관없이 ‘우대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 1종으로 간소화


6. 신청접수 기간 : ‘10. 5. 13(목) ~ ‘10. 5.23(일) 까지


7. 신청서류 : 신청서식 참조(별지)


8. 신청요령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은 후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FAX로 제출


 ◦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sgjrc@kbiz.or.kr) 최종락 과장, 고수진

   * TEL : 02-2124-3226, 3228,3229, FAX : 02-3775-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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