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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바이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우대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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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5-13 | 조회수 | 530 | |||||||||||||||||||||||||||||||||
첨부파일 | 사증발급절차간소화지원대상모집공고(안).hwp | |||||||||||||||||||||||||||||||||||
우리 중앙회(중기청,중진공)에서는 외국인바이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용이하게 외국인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지원하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가 경제기여도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등 외국인 초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3. 추진절차
4. 신청자격 요건 ◦ 초청 외국인 단기상용(C-2)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단기상용(C-2)' 외국인을 2회 이상 초청하였거나,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일 것(입국자 수 기준) * 초청인원 산정시 無사증 초청인원은 제외(미국, EU 등) - 과장급 또는 재직 경력 5년 이상의 ‘초청 전임자’를 둘 것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간 해당 기업, 대표자 및 ‘초청 전임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 단,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위반사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전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불(US $) 이상일 것(단, 수출을 시작한 이후의 실적만 평가) - 신청일 기준 현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을 것(국세 지방세 포함) ◦ 상기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초청자 관련 서류(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공관별로 정하고 있는 바와 상관없이 ‘우대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 1종으로 간소화 6. 신청접수 기간 : ‘10. 5. 13(목) ~ ‘10. 5.23(일) 까지 7. 신청서류 : 신청서식 참조(별지) 8. 신청요령 ◦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sgjrc@kbiz.or.kr) 최종락 과장, 고수진 * TEL : 02-2124-3226, 3228,3229, FAX : 02-3775-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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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