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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박람회 참가기업의 통관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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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12 | 조회수 | 421 |
첨부파일 | 독일박람회 관련.zip | ||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전문보고에 따르면,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기업들이 박람회 전시물품 및 현금/유가증권 등의 독일 내 반입 관련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세관당국에 의해 범칙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이 범침금을 부과받은 구체사례, EU 입국 및 EU 역내 이동시의 휴대품 통관제도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적발 구체사례 2. EU 휴대품 통관제도 3. EU 역내 휴대품 통관 관련 설명자료 4. 현금/유가증권 반입신고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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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