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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성능인증서전자증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성능인증서 발급(중소기업)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이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인증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출력대상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하는 증명서를 출력 서비스 함
  • 성능인증을 신청하여 적합성 심사 등에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출력 서비스 함
선정기준 판로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술개발제품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대상제품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확인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적합성심사 → 규격확인 → 공장심사,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41~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