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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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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2025년 기업부담금 납부 방법 및 주의사항
구분 지원기업
등록자 운영기관_박민수
등록일 2025/05/26 PM 13:48:34

기업부담금이란, 클리닉위원을 선정한 지원 기업이 현장클리닉 수행 전에(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운영지침29조, 제 2항)


 * 기업부담금 : 전체 컨설팅 비용의 20%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업부담금 납부 방법


- 납부대상 : 현장클리닉 지원 기업
- 납부기한 : 승인된 현장클리닉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 납부계좌 : IBK 기업은행 480-073004-04-100 예금주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24년 현장클리닉 계좌랑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 납부금액 : 1) 일반지역 (기업부담금 20% + 부가가치세)
                2) 면제지역 (부가가치세만 납부)
- 납부안내 : 현장클리닉 수행계획서 승인 시 자동으로, 기업 업무담당자에게 납부 안내 문자 발송

                * 선입금은 지양사항입니다.

    

 

 

○ 입금 시 주의사항 (필독)


1. 입금자명 : 지원 기업명 입금 (단, 예비창업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
                (예시) '농업회사법인 동해바다 주식회사'처럼 상호명이 긴 경우,
                  "농업동해바다" 또는 "동해바다"로 입금요망 (띄어쓰기 포함 글자수 10자 이내) 
2.  입금증 첨부 : 납부 후 '입금확인 요청' 버튼을 눌러 시스템에 입금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운영기관 입금 확인 전에 첨부, 기업용 매뉴얼 p.18~19 참고)
3.  운영기관 입금확인 : 약 1일~2일 소요 (영업일 기준)

 

 

 

○ 기업부담금 관련 운영지침 (필독)


1. 지원 기업은 클리닉위원 선정 후, 현장클리닉 수행 전(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현장클리닉 승인 취소 될 수 있음
2. 기업부담금 입금은 현장클리닉 사업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사업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음
3. 정부에서 지정한 면제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및 면제대상자(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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