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과 기술적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라도 지방청 전문상담 협약 또는 클리닉 협약을 맺지 않은 자는 비즈니스지원단 명칭 사용불가(2년 참여제한 사항)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영 문제해결을 위해 비즈니스지원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11개 중소기업지원협의회(지자체, 지원기관, 업종단체 등 참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11개) 업무에는 종합.상담반(운영총괄, 상담 접수 및 배분), 창업.환경반(창업상담, 법률/규제), 금융.경영반(금융,환 위헙, 세무/회계, 인사/노무, 경영일반), 기술.정보반(기술/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수출.판로반(수출애로, 판로/공공구매, 공정거래) 등의 업무가 있으며 1357 고객지원센터, 비즈인포 시스템에서도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11개) 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11개)에서는 상시상담(온라인, 고객지원센터, 방문(U-상담체계)), 현장 클리닉(1~7일내 현장방문 해결(전문기관, 전문가 활용), 타부서 지원사업 연계(금융.컨설팅.기술 연계지원, 법.제도. 정책개선)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