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지원단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과 기술적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라도 지방청 전문상담 협약 또는 클리닉 협약을 맺지 않은 자는 비즈니스지원단 명칭 사용불가(2년 참여제한 사항)

비즈니스지원단 구성

  • 12개 지원분야에 대해 등록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지원단 중 전문상담을 수행하도록 선정된 자를 "상담위원"이라 하고,
  • 현장클리닉을 수행하도록 선정된 자를 "클리닉위원"이라 한다.
  • 상담위원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근무,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되어 상담 및 기업의 현장클리닉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추천
  • 현장클리닉위원 : 전문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원기업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제공
  •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상담위원 등록 인원 조정(별도 선발)
  • 운영지침 (별표3)비즈니스지원단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에 따라 운영기관(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클리닉위원 등록 승인

주요업무 요약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종합상담
  • (관리기관) 현장클리닉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현장클리닉 추천
  • (현장클리닉) 전문가 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 해결

비즈니스지원단 업무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참조)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영 문제해결을 위해 비즈니스지원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11개 중소기업지원협의회(지자체, 지원기관, 업종단체 등 참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11개) 업무에는 종합.상담반(운영총괄, 상담 접수 및 배분), 창업.환경반(창업상담, 법률/규제), 금융.경영반(금융,환 위헙, 세무/회계, 인사/노무, 경영일반), 기술.정보반(기술/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수출.판로반(수출애로, 판로/공공구매, 공정거래) 등의 업무가 있으며 1357 고객지원센터, 비즈인포 시스템에서도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11개) 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11개)에서는 상시상담(온라인, 고객지원센터, 방문(U-상담체계)), 현장 클리닉(1~7일내 현장방문 해결(전문기관, 전문가 활용), 타부서 지원사업 연계(금융.컨설팅.기술 연계지원, 법.제도. 정책개선)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