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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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인사/노무

간주근로시간제 근로 계약서 문의

1.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5-03-24
8015 특허

상표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첨부해주신 거절결정서를 확인해보니, 상표출원하신 9류의 지정상품(예: 경보기, 비상구 유도등 등)에 대하여 비상문(EXIT)을 나타내는 상표는 식별력이 약한 상표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이유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고, 통상적으로 해당 표장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의 간단한 도안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재차 거절결정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로고를 도안화하여 재출원하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될만한 문구를 반영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지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2 2025-03-22
8014 법률자문서비스-단순

안녕하세요 셀프빨래방을 운영중입니다.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9.19. 제정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잉크가 세탁기 안에 남아있는지 잘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 약관 제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고객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약관 제4조 제3항 제3호의 유의사항(잔여물 확인)을 게시한 사업자는 동 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의사항을 분명히 게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도 일부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볼펜을 세탁기에 넣은 고객의 경우, 약관상의 책임 근거는 불분명하나(4조 2항 또는 4항) 애초 잔여물(볼펜 잉크)을 제거하지 않아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상 과실책임은 존재합니다. 만약 고의로 볼펜을 넣은 것이라면 재물손괴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00무인세탁소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무인세탁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무인세탁소의 정의) 이 약관에서 “무인세탁소”(이하 ‘사업장’)는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놓고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3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세탁소 내 세탁기, 건조기, 동전교환기, 요금충전기 등의 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의 게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무인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합니다. 1. 무인세탁소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2.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시 이를 알리는 안내문 3. 세탁기, 건조기 등 기기 및 시설의 이용가격, 사용방법 4. 주요 유의사항(세탁물별 세탁·건조방법 확인, 세탁기·건조기 사용 전 내부 잔여물 확인,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통보 방법, 세탁물 회수 관련 준수사항 등) 제4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세탁기, 건조기 등 무인세탁소 내 기기의 사용방법과 세탁하고자 하는 세탁물의 세탁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세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쉽게 변형이 되는 재질(니트류, 실크류 등)의 세탁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오염이 심한 세탁물(기름때가 묻은 걸레, 배설물이 묻은 의류 등),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세탁물 속이나 세탁기, 건조기 내 잔여물(라이터, 볼펜, 화장품, 현금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탁을 진행합니다. ③ 고객은 세탁기, 건조기 이용 중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세탁물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고객은 세탁물의 세탁 또는 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고, 무인세탁소 내 사업자가 안내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⑤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 또는 건조가 완료된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은 사업장에 게시된 연락처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가 이에 응하여 세탁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고객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대상 세탁물, 보관기간 및 보관료는 고객의 보관요청 시에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5조(세탁요금 등) ① 사업자는 세탁기·건조기 이용요금 및 소모품요금 등(이하 ‘이용요금 등‘)을 고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② 고객은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며 사업자는 이용요금 등을 초과하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손해배상) ①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세탁물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해당 세탁물의 세탁·건조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고객의 기기 사용 미숙으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③ 고객의 과실로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입증합니다. ②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중 고객이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 전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세탁기와 건조기 이용 시 지불한 이용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시설의 가격,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제8조(이용요금의 환급)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합니다. 제9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보관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던 중 발생한 세탁물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 게시의 유무 및 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0조(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상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 1 2025-03-21
8013 회계(세무)

정부출연금에 대한 영업외 수익 인식

회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 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농어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농어업인 자녀 교육, 장학사업, 농업인간 협력사업, 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받은 기금을 사용 용도를 정하고 지급하여 단순히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수익으로 해야 하면 비영리법인이면 수익 금액 전체의 50%는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 5년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관련 보조금은 당기손익에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 충족 전 까지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부채로 처리한 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법률이나 규정에 해당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 2 2025-03-20
8012 마케팅/디자인

현재 제품이 양산되어 나왔고 적극적 마케팅을 하고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매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과 실행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관련 정책연계사업을 통해서 귀사가 추구하시는 방향을 구체화하여 매출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컨설팅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기업애로해결을 위해서 현장클리닉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총 12개로서서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 및 노무, 회계 및 세무, 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분야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0% 컨설팅비용 지원, 해당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20%만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하여, 총 21만원입니다.(3일기준), 단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100%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심층상담과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비즈니즈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이후 신청하시면 되며, 동 현장클리닉 사업은 연간 5회 동일분야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컨설팅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질의하신 분의 지역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문의하셔서, 경영전략 및 마케팅 분야 전문위원과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하신 다음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시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신 다음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연락하신 후, 경영전략 및 마케팅 분야 전문위원과 컨설팅 주제를 정하신 다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기업의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신다면, 소상공인24에 가입하셔서, 많은 창업교육과 전문가 매칭 등을 해주고 있어서, 마케팅에 부합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사오니, 관련 소상공인24 플랫폼에도 가입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24 치시면, 관련 홈페이지가 나오며, 기업명으로 가입하셔서 주기적으로 마케팅 사업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1 2025-03-20
8011 인사/노무

강제 병가휴직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일반적인 질병, 부상 등에 따라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 또는 강제휴직 조치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항에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권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명시적이지 않으며 현재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3 2025-03-19
8010 경영 전략

시제품의 시장화,사업화에 대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초기창업기업이시라면, 기술력의 대내외 확보를 위해서 사업화 자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당사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방향이 명확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R&D사업 등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내실화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초기 창업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 등이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서 공고가 되고 신청, 평가, 협약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초기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사업 등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로 공고, 신청, 평가 협약 등의 관리플랫폼이 변경되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사업공고 등을 검색하셔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안내해드립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 3 2025-03-18
8009 인사/노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연봉감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다보면 예측 불허의 상황과 변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리해고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어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르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이는 기업이 인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경영상 도산위험에 처하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원을 감원하지 않을시 사업체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시 / 사업의 일부폐지 /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도입, 회사의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용을 계속유지하는 경우 장래에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이며 장애의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의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2) 해고회피노력 : 새로운 인력채용 중단, 유급 또는 무급휴직 제도도입, 교대제 근로로의 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전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며 해고회피노력은 해고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노력만 인정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연령,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업무능력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예르르 들어서 일용근로자 또는 촉탁직원, 근속기간이 짧은 직원, 부양가족이 없는 자, 업무 능력이 낮은 자 등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해고에 앞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의 이유, 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해고의 사유 또는 필요성, 해고일정, 해고절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때 5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하며,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기타 다른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더라도 정리해고는 유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기준 - 해고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 다만, 해고이후에 회사가 해고된 인력을 다시 채용하거나 주주에게 고액을 배당을 하는 등 모순된 행동이 있을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증거로는 재무제표상 회계지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거로 삼는 지표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계지표 악화의 원인이 과다인원과 관계가 없는 경우, 경영상 위기의 일반적인 상황에 반하는 간접사실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대상자로 반영시에는 앞서서 기재한 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신 다음 정리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기술 애로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화, 방문,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기업의 무료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담은 해당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7로 연락하셔서, 질의하신 분의 해당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연락 이후 당일 근무하시는 노무사님과 연락하셔서, 현장클리닉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 2 2025-03-18
8008 마케팅/디자인

회사 홈페이지 부분 수정 지원 가능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지원대상 제외업종이 아니라면)의 마케팅/디자인 분야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클리닉은 총비용(1일당 35만원)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기업은 20%의 비용과 총비용의 10% 부가세 부담이 있습니다. 현장클리닉 이용은 검색포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bizlink) 검색, 현장클리닉 신청에서 기업회원가입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지방청에서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 추천, 승인 후, 현장클리닉 위원이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영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1 2025-03-18
8007 회계(세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로서, 근로기간, 근무시간, 임금, 주휴일, 휴가, 해고 요건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사항으로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구성 및 지급 방법,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권장사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보상 기준, 징계 및 해고사유, 기밀유지 및 겸업금지 조항,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서면작성 및 근로자 교부 필수, 근로자 서명/날인 필수, 계역 변경 시 서면 재작성, 사업주 및 근로자 각 1부 보관,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권장 등을 들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양식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사업주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참고하기 적합하므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안정적인 근로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이의 작성 및 교부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당 연간 총 5회(동일분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기업부담금 면제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정부에서 100% 지원 * 법률 자문 : 단순상담(200,000원)은 정부가 100% 부담, 심화상담(1,000,000원)은 정부가 80%, 기업이 20% 부담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심층적인 어려움이 있을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https://www.smes.go.kr, 국번없이 1357) 현장클리닉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2 2025-03-18
8006 법무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관련 기업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독립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정확한 해석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도과에 추가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안내하였습니다. 2024년 0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24.0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198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도입된 이래로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졸업 유예기간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을 감안하여 작년에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는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규모기준은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이하이며 그룹1 금속, 펄프, 전기장비 등 등 매출기준 1,500억원, 그룹2 전자통신, 기계, 자동차 등 매출기준 1,000억원, 그룹3 음료, 인쇄, 시계, 기타 등 매출액 기준 800억원, 그룹4 기계장비수리업 등은 매출액 기준 600억원입니다. - 독립성 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발생주식 30%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기업 제외,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 초과시 제외 - 따라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모두 충족조건에 판단할 경우 모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발행주식 30% 이상 직간접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기업은 제외되어, 독립성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 제도과 044-204-7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1 2025-03-18
8005 금융

소진공 일시적경영애로 심사중 질문있습니다.

소진공 일시적경영애로 심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여,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결제POS)신용카드 전표 + (판매POS)월 누계 매출 뽑아서 두 가지 모두 제출시 제출자료로 인정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소상공인시장공단의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고 책임을 다투는 사안으로, 관련자료 제출시 인정가능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인정가능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1 2025-03-18
8004 회계(세무)

paypal입금 매출 발생과 원화 카드결제 매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1.결제 수수료 페이팔은 기본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카드사별 국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페이팔 약관 및 카드사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부가가치세 페이팔을 통한 외국인 결제는 수출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영세율 적용 요건(수출 증빙, 외화 입금 내역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세 페이팔 결제 및 국내 카드 결제는 동일한 사업소득으로 보고되므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4. 결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페이팔이 유리할 수 있으나, 페이팔 수수료(4% + 0.30달러)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용역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방민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3 2025-03-18
8003 창업

음료+디저트 온,오프라인 판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예비창업패키지나 신사업사관학교 등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브랜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 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비지니스 지원단의 현장 클리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4 3 2025-03-18
8002 특허

특허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특허와 상표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남해에서 가공된 시금치 분말가루로 만든 쌀모닝빵"은 특허에 관한 내용, "이름을 뽀빠이 모닝빵"으로 하는 것은 상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관한 창작물인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출처표시에 대한 표장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먼저,편의상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상표출원에 대해 의견드리면, 뽀빠이 모닝빵 이라는 이름 중 "모닝빵"은 "빵"관련하여 아침에 먹는 빵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뽀빠이 모닝빵 이라는 이름 중에서 "모닝빵"은 식별력이 부족해 , "뽀빠이"라는 단어가 주요부가 되어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에게는 "뽀빠이"라고 인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뽀빠이"는 국내 유명 대기업이 이미 과자류나 빵류에 사용하고 있어,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게 되면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대기업 법무팀에서 알게 된다면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침해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할 경우에 추후 큰 피해를 보실수 있기 때문에,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남해에서 가공된 시금치 분말가루로 만든 쌀모닝빵"에 대하여 특허출원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면, "물건" 과 "방법"으로 나뉘는데, 물건은 또 세부적으로 기술분야에 따라, 장치,시스템, "물질" 등의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닝빵" 자체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모닝빵을 구성하는 조성물에 대한 물질 특허와, 모닝빵은 만드는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특허를 검색해보면 "샌드위치 빵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가 있는데, "샌드위치 빵"에 대해 과일 495 내지 520중량부, 양배추 145 내지 164중량부, 양상추 15 내지 22중량부, 소시지 30 내지 32중량부, 옥수수 45 내지 47중량부, 피클 40 내지 42중량부를 포함하는 재료; 마요네즈 300 내지 340중량부, 머스터드 90 내지 110중량부, 설탕 50 내지 70중량부를 섞어 제조한 소스 180 내지 195중량부; 및 카사바(cassava) 가루, 돼지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 옥수수 가루 중 어느 하나 이상 35 내지 42중량부; 를 포함하는 샐러드 혼합물을 빵 사이에 넣어 만든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빵에 있어서, 과일은 귤, 감, 건포도, 천도복숭아, 사과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소시지는 오븐에서 175 내지 185℃로 9 내지 11분간 구운 것을 특징으로 하며, 카사바(cassava) 가루, 돼지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 옥수수 가루 중 어느 하나 이상은 중량비로 각 1 대 1의 비율로 섞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카사바(cassava) 가루, 돼지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 옥수수 가루 중 어느 하나 이상은 소스에 넣거나 버무리는 단계에 넣어 최소 3분 최대 5분의 시간 동안 버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빵은 강력분 밀가루 20 내지 22중량부, 찹쌀가루 3 내지 3.5중량부, 버터 3 내지 3.3중량부, 소금 0.35 내지 0.4중량부, 몰트 0.1 내지 0.15중량부, 베이킹파우더 0.1 내지 0.15중량부, 효모 0.2 내지 0.23중량부, 계란 5.75 내지 5.9중량부, 우유 4 내지 4.5중량부, 물 6 내지 6.2중량부, 이스트 0.4 내지 0.43중량부, 옥수수가루 1 내지 1.5중량부, 설탕 3.2 내지 3.5중량부, 물엿 0.6 내지 0.65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빵. 이라는 정의를 내려 샌드위치 빵에 대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조방법 관련해서는, "냉동법을 이용한 들깨 모닝빵 제조방법"으로 등록된 특허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 반죽을 수행하는 반죽공정(S100)과, 급속 냉동시켜 저장하는 냉동 저장공정(S200)과, 발효공정(S300)과, 굽기공정(S400)을 수행하여 된 빵 제조방법에 있어서, 반죽공정(S100)은, 반죽 100중량%에 대하여 강력분 50중량%와, 들깨분말 5중량%와, 설탕 4중량%와, 물 17중량%와, 우유 17중량%를 혼합한 후, 저속에서 2분 중속에서 6분 동안 믹싱하여 1차 반죽을 얻는 1차 반죽공정(S110); 1차 반죽에 반죽 100중량%에 대하여 소금 1중량%와, 들깨오일 4중량%를 더 혼합한 후, 중속에서 2분 동안 믹싱하여 2차 반죽을 얻는 2차 반죽공정(S120); 및 2차 반죽에 반죽 100중량%에 대하여 냉동용 이스트 2중량%를 더 혼합한 후, 중속에서 3분 동안 믹싱하여 반죽을 얻어내는 3차 반죽공정(S130)을 수행하며, 상기 1차 내지 3차에 걸쳐 최종 믹싱이 완료시 반죽의 온도가 20~22℃의 온도에 도달하게 수행하되, 들깨분말은, 수확한 들깨를 회전식 구이통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구워내고, 구워진 들깨를 200메쉬의 입도를 가지게 분쇄하여 얻어지며, 냉동 저장공정(S200)은, 얻어진 본반죽을 20분 동안 플로어타임을 준 후, 10등분하여 -40℃의 급속 냉동실에서 30~40분 동안 급속 냉동시키며, 급속 냉동된 반죽을 -20℃의 냉동실에서 24시간 이상 저장하며, 발효공정(S300)은, 24시간 이상 저장된 반죽을 -2℃에서 8시간 동안 냉장실에서 해동시키는 해동공정(S310); 해동된 반죽을 10℃에서 2시간, 20℃에서 1시간30분, 32℃에서 1시간 동안 발효시키는 1차 발효공정(S320); 및 1차 발효된 본반죽을 둥글리기 하여 벤치타임 10분을 준 후, 전용 철판에 팬닝하여 40~50분 동안 33℃의 온도에서 습도 80%를 주어 2차 발효를 수행하는 2차 발효공정(S330)을 수행하며, 굽기공정(S400)은, 발효된 반죽을 210℃의 컨백션오븐이나, 상향온도 210℃와 하향온도 180℃의 데크오븐에서 8분간 구워냄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법을 이용한 들깨 모닝빵 제조방법." 와 같이 세부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남해에서 나는 시금치"를 가지고 "모닝빵"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싶으시면, 먼저, 모닝빵을 구성하는 조성물과, 모닝빵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 아는 만큼 상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가까운 특허 사무실을 찾아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어 보인 특허내용과 같이, 특허는 내 기술을 남에게 공개하는 댓가로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시금치 모닝빵에 대한 노하우를 외부로 공개하기 원치 않으시다면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출원하시더라도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공개하는 것보다, 일부 내용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수치를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당 연간 총 5회(동일분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기업부담금 면제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정부에서 100% 지원 따라서 특허분야에 심층적인 어려움이 있을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 국번없이 1357) 현장클리닉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권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