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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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 1 / 577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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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8645 법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2차 공급사에 공급을 중단하고 1차 공급사에 계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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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 2026-01-07
8644 인사/노무

주휴일 근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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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2026-01-07
8643 인사/노무

통상시급, 통상임금 외 기타 질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13 0 2026-01-07
8642 인사/노무

1년 미만 입사자의 단체휴무 지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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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2026-01-06
8641 인사/노무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 내용 요약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연봉을 명시하면 됩니다. - 하나의 계약서에 연봉과 근로조건들이 같이 들어가면 추가로 연봉 기간을 1년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1 2026-01-06
8640 금융

보험대리점인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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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 2026-01-05
8639 인사/노무

단체 휴무 지정 관련 건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 노사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의 자격을 함께 부여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했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2)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6-01-05
8638 법무

특정주주(개인투자조합)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 경우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됩니다. 상법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만약,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여, 주주가 변동된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주식승계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만약, 신청기업이, 주식승계인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6-01-05
8637 창업

교육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평생교육시설로 면세(비과세) 사업장에서 청년 창업 지원으로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 정책 기반 교육·강의 지원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통합 포털로 창업 관련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제공. - 창업에듀, 예비·초기창업자가 대상인 온라인 창업 교육 콘텐츠, 이론 + 실무 중심 강의 다 수 제공,비용 무료로 수강 가능 2.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포함 혜택 -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교육/멘토 링이 포함되어 있음. 1)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음: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지원 패키지 - 교육·훈련 과정 참여는 무료이며, 사업화 자금과 맞물려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되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교육비 없이 역량 강화 기회 를 받을 수 있음. 3. 지자체 청년 정책을 통한 교육 혜택 -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청년 대상 창업·교육 콘텐츠를 제공. - 경기도 청년 정책 포털 / 지자체 일자리센터 1) 지자체 운영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예: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 - 창업 기초,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등 실무 교육 제공 - 소재·건물 기반 강의 무료 수강 가능 4. 청년 정책 (정부) 기반 교육·자금 지원 확인 - 청년 정책 종합 포털 등에서 - 창업·사업 역량강화 교육 - 멘토링·컨설팅 일부 훈련수당 또는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5.경기도 스타트업 플랫폼 & 커뮤니티 기반 지원 - G-Base Camp (경기도 스타트업 플랫폼) - 경기도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창업 종합 지원 플랫폼. - 아이디어 발굴 → 사업화 → 네트워크 형성 과정까지 단계별 지원 - 멘토링, 창업 상담, 교육/세미나 공간 제공 - 창업 아이디어 발표, 전문가 피드백, 실전 강좌 등 운영 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창업 역량 지원 - 스타트업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및 연계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아래 요소를 포함. - 사업화 교육 (아이디어→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재무/IR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1:1 컨 설팅, 스타트업 서밋이나 데모데이 참여 기회 7. 경기도 청년 대상 실전 교육 & 취‧창업 프로그램 - 경기도 청년 취·창업센터 프로그램 - 경기도 시·군(예: 하남 청년해냄센터) 및 광역 기관들은 매년 -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쇼핑몰/온라인 판매 교육,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1:1 멘토링/컨설팅 8. 청년 창업 관련 정책 공모 및 교육 포함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 - 경기도에서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하여 - 예비창업자/초기 창업팀 대상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 교육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 IR/멘토링 패키지 9.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조건부) - 사업자 본인이 근로자 신분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 - 고용노동부의 ,국비 직업훈련(직무교육) 에 관한 훈련비 지원이 있음.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형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3 3 2026-01-05
8636 창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자격 문의 (법인 해산 및 청산 시점)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3항의 신청자격 및 요건에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로 명시되어 있어 창업했던 법인이 (2019년 9월 설립) 5년간 미운영으로 2025년 12월 15일 자동으로 해산 상태로 변경되었고 현재(26년 1월) 청산 진행중이라 한다면 청산 종결 등기까지 완전히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 된다면 신청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자격은 정책변수가 많아 공고일기준으로 신청자격 세부사항이 확정되어야 신청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공고 예정일 및 자세한 신청자격 및 요건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전화번호 044-410-1806,1807,1808, 180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 3 2026-01-04
8635 금융

체납 발생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 제한 구조 개선 요청

참고로 정부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을 소개해 드림니다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원금 또는 이자감면)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2가지 요건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 1 2026-01-02
8634 인사/노무

노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귀 질문은 현장클리닉을 신청 활용하시면 애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신청 절차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bizlink) 기업회원 회원가입 - 기업애로상담·현장클리닉 => 상담요청 및 현황 =>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기재 - 비즈니스지원단 접수 및 승인 - 현장클리닉 수행 참고로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경우 자기부담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지원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6-01-02
8633 법무

중소기업 혜택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혜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세력 (担税力) 과 관련해서는, 사업소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혼합형태이며,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의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다양한 인적 공제 등을 통한 혜택이 있으나, 국가는 산업진흥 등의 목적에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례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경감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한 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의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경우) 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들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세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례 규정 적용 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지 여부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은 여성기업으로 보이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여성기업 확인" 을 받는다면, 공공기관 입찰 등에 있어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 1 2026-01-02
8632 창업

건강식품 온라인 사업 관련 정부 창업지원금 문의

참고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소개해 드림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전담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이 공공시장, 민간 유통시장,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온라인판매 사업을 감안하여 말씀드리면 마케팅지원에는 온라인판매종합지원사업이 있고 , 이외에 소상공인온라인 지원사업으로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온라인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02-6678-9000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 3 2025-12-31
8631 인사/노무

난임휴직 필요 근로자에 대한 소속조직 승인 기준 관련 질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명훈노무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 상담위원으로 근로자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나, 저도 난임 경험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직은 사용자가 경영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사처분으로, 모성모호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추가적인 휴직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은 내부적 규정이 있다면 이도 노동법원으로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 소속 사업장의 관련규정을 모두 검토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문사항에 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신청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고 하니, 이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공무원관련규정을 회사가 준용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한 동 규정을 근거로 병휴직(난임)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관련절차(회사가 요구하는 진단서 미제출) 미비를 들어 병휴직승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관련규정대로 신청을 하였더라도 병휴직을 거절하여도 귀하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규정을 따지기 보다는 관련절차를 최대한 준수하고 귀하의 현 고충을 이야기하여 병휴직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