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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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창업

국산화 제품(Solar Connector)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것 같습니다. 경기지역이시라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창업, 재무, 자금조달 관련 전문위원과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31-201-6805~7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 1 2025-07-08
8261 회계(세무)

재고자산폐기손실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감소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화재, 도난 등)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고(상품)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매출원가= 기초재고 당기매입 – 기말재고) 감모손실은 재고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를, 폐기손실은 재고가 파손, 부패등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계정과목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절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굳이 계정과목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잡손실(또는 테스트용인 경우 경상개발비)등 기존의 계정과목중 적절한 것을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호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2 2025-07-08
8260 인사/노무

육아기단축근로자 복지포인트지급문의

육아기단축근로자의 기존 육아휴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할 비례계산하여 지급할 복지포인트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개정하셔서 지급하시는게, 회사 조직 구성원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번에 육아단축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하셔서 개정하시기 바라며, 우선, 개정안을 마련하시고, 육아휴직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입장차를 면밀하게 조율하신 다음에 지급하시는데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에 대해서 만약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서 받으셔서, 개정과 시행여부를 결정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1 2025-07-08
8259 법률자문서비스-단순

프리랜서 계약대금 지급일 변경 문의의 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대금에 대한 지급일 계약서는 명시된 일자에서 일괄변경시에는 메일로도 협의는 가능하겠으나, 모든 계약은 쌍방간의 동의가 원칙이기때문에, 계약대금 지급일 변경사항 안내와 프리랜서가 본인이 합의서 내용을 출력하여, 직인 날인 이후, 회사로 보내주는 방법을 통해 추가 합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협의하기 위해서 고용중인 프리랜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상대가 지급일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업무편의를 위한 수단과 조치일뿐 향후, 법적 분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은 고려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추가합의서와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조치는 회사에 서명이나 도장 날인 이후 등기나 스캔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5-07-08
8258 법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관련 정관 변경 문의

상법은,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 상의 1안과 같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 상의 2안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청기업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매번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4 1 2025-07-07
8257 특허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기준에 적합한 권리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허경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기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권 (통상실시권 내지 전용실시권) 설정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특허권과 영업비밀 (예:최량 실시에 관한 know-how) 이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이는 실시권 설정가능성과도 연결됨) 도 특허권의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2 2025-07-07
8256 인사/노무

1인 자영업자 산재관련

안녕하세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5-07-05
8255 창업

소상공인 창업과 스타트업 창업 차이 문의

소상공인 창업과 스타트업 창업은 모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형태이지만, 사업의 목적, 성장 방식, 자금 조달, 위험 요소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성격 (1) 소상공인 창업 (2) 스타트업 창업 - 목 적 : 안정적인 생계 유지, 일정 수익 확보 빠른 성장과 시장 혁신, 큰 수익 - 사업성격 : 전통적 업종 (음식점, 소매점, 미용실 등) 기술 기반, 혁신 중심 (앱, 플랫폼, AI 등) - 혁신성 : 낮음 또는 보통 매우 높음 2. 자금 조달 방식 - 자금출처 : 본인 자금,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 초기 투자규모 : 비교적 적음 비교적 큼 (빠른 성장을 위한 자금 필요) 3. 성장전략 - 성장방식 : 안정적, 지역 중심 빠른 확장, 글로벌 시장 지향 - 확장성 : 낮음 매우 높음 (스케일업 가능성) 4. 리스크와 수익 - 위험도 : 낮거나 보통 높음 (실패 가능성 큼) - 수익 가능성 : 안정적, 제한적 성공 시 매우 높은 수익 종합 정리하면 소상공인 창업은 ‘안정적인 자영업’ 중심이며 지속성과 생계형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은 ‘혁신과 성장’ 중심이며 기술 기반의 도전적 사업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석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8 5 2025-07-03
8254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바우처 관련

안녕하세요 물류지원관련 25년도에 공고된 사업을 참고바랍니다. 1) 수출 바우처 https://www.exportvoucher.com/ - 연간 2회 사업공고 (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4월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7632 - 국제 운송 지원 범위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 및 항공운임 및 보험료 (70% 한도내) - 서비스별 수행기관 리스트 검색 (메뉴판-서비스 선택-검색]- 문의처 : 중진공 (055-752-8580) 2) [경기] 2025년 수출 기회 바우처 참여 기업 모집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7116 3)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https://koila.or.kr/sub/sub03_01.php?boardid=notice2&mode=view&idx=465&sk=&sw=&offset=10&category=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신청기간 :2025.3.24(월)~05.09(금) ㅇ 신청방법 :E-Mail (pjh@koila.or.kr) 제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문의처 : 한국통합 물류협회 인력개발팀 02-6954-6633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 3 2025-07-02
8253 수출입

중국 납품회사에 196.5달러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20달러 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중국 수출입 수수료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KOTRA 해외지사화사업을 활용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사업] ================= - KOTRA 해외지사화사업(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bizIntro/selectBizDetail.do?bizClCd=ESPUDMJH)에 접속하시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① 해외유통, 바이어발굴,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② 수출지원및 현지화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국 상하이에 KOTRA가 진출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 부디 희망하시는 해외수출관련 지원을 받으시어, 성공적인 중국 수출입을 진행하실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3 2025-07-02
8252 경영 전략

수익 악화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하건은 귀사의 세부자료를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이나 참고로 수익개선을 위해 체크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크해야할 사항 1 : 자산의 적정보유 여부 개선 방향 : 매출채권 축소, 재고자산 적정보유, 시설투자의 적정화 2. 체크해야할 사항 2: 이익 증대 개선방향 : 매출을 증대하면서 동시에 원가절감 1) 매출 증대 방안 : 거래선별 구입단가 분석 기여도 높은 공헌이익을 판매비중 증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판매가격 인상 또는 인하 전략 마케팅전략 및 PRODUCT MIX 전략 판매유통망 확충 판매촉진강화 2) 원가절간 방안 : 원재료 수율개선 원재료 구매단가 절감 변동비 및 고정비 절감 공헌이익에 의한 의사결정 운전자금 축소로 이자비용 절감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기말재고품 평가방법 변경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 3 2025-07-02
8251 회계(세무)

비상장사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확대

2025년 6월 11일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도 소급하여 과거 거래에도 감정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속증여세는 국가가 결정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신고 후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이 안된 경우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부 연납을 하고 있다면 이미 과세 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법률을 적용하거나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어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결정 전 이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이 아니고 사무처리 규정을 통하여 고지된 내용으로 세무 당국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2025-07-02
8250 인사/노무

법률지원 요청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노무사 입니다. 상황을 보니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 진행의 경우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의 내용 중 해고예고수당부분을 언급하셨기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문제로 보입니다.(그외 위반사항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해고시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한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신분의 주장으로 해고는 아니라 정년통보서 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정년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기소가 되셨다고 하니 아무래도 관할 노동청에서는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고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해당직원의 근태 등 불성실근로에 대한 것은 회사내부의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번 사건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해고(정년이 아닌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당성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정년통보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본인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사안들은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52-210-003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3 2 2025-07-02
8249 창업

식품판매표기사항 시 업태형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식품판매표기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정책자금,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경영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제조, 경영을 실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 2 2025-07-01
8248 인사/노무

권고사직 관련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상담위원 이명훈 노무사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권고사직의 협의이후 게속 무단결근하고 있는 데,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먼저 해고의 정의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의 단절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사유의 정당성 및 제27조 절차의 정당성(서면통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을 알기에 귀하께서는 아마도 "권고사직" 즉 협의에 의한 고용관계의 정리를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내용처럼 협의후 아무런 조치없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오해받은 상황이 충분하니(고용관계 단절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아마 해당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전화(추후 입증을 위한 녹취필요)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현재 무단결근상황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인지시키고 즉시 출근토록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당직원의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기타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 2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