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8682 [ 1 / 579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 표
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8682 법무

경업금지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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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2026-01-21
8681 법무

거래처 파산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7 0 2026-01-21
8680 금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19 0 2026-01-21
8679 창업

일본 기업들과 특화된 네트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는 훌륭한 자산이므로 좋은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요청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모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국내 기관 및 관련 부서를 안내드리니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주무 부처) 창업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2. 창업진흥원 (K-startup 총괄 전담기관) 글로벌창업본부, 창업촉진본부 3.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지역본부 / 도쿄·오사카 무역관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글로벌협력팀, 팁스(TIPS) 사업본부 등입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6-01-21
8678 금융

사업.자금 지원자금 경영 컨설팅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20 0 2026-01-21
8677 창업

개인 토지 기반 반려견 운동장 창업 시 사업자 등록·규제 검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개인 소유 토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부지 확보 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토지 용도 변경과 시설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요청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1. 업종 분류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애견운동장은 단순히 '운동장'만 운영하기보다, 수익 구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통 복합 업종으로 등록 - 동물 위탁관리업(필수 추천): 반려견 유치원이나 호텔 서비스를 병행하지 않더라도, 이용객이 머무는 동안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므로 가장 표준적인 업태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견운동장 자체를 스포츠/레저 시설로 등록할 때 주로 사용 - 커피 음료점업(선택): 입장료에 음료가 포함되거나 카페를 운영할 경우 '휴게음식점' 신고와 함께 등록 * 단순히 '서비스/기타'로 등록하기보다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위탁관리업' 또는 '동물 전시업'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경주시 축산과)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정식 사업자로서 향후 법적 분쟁이나 민원 대응 시 유리 *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서비스/회원제 클럽' 성격을 명확히 하여 부가세 관리 및 매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 2.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 - 현곡면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목(地目)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짐 -지목 및 용도지역 확인: o 농지(전, 답, 과수원):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지목을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해야 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 o 임야(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경사도나 나무의 밀도(입목축적)에 따라 제한이 엄격 o 대지/잡종지: 가장 수월하며 건축물 신고 후 바로 운영이 가능 - 가설건축물 신고: 관리실, 화장실 등을 컨테이너나 간이 시설로 설치할 경우 경주시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함 - 울타리 설치: 높이 2m 이상의 담장은 공작물 설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경 규제: 애견 배설물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인근 민가와의 거리(소음 민원)를 고려 3. 정부·지자체 지원 연계 가능성 - 경주시는 최근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관련 지원 사업이 늘고 있는 추세 - 경주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지원사업: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2천만 원 내외)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청년 창업 지원 (해당 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 등을 통한 초기 자금 및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또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 경주 농업기술센터 상담: 농업 외 소득 창출(농촌융복합산업) 관점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등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순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6-01-20
8676 창업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적용과 동업 구조 관련 자문 요청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에서 세액감면은 ‘사업자(대표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명의자, 청년 요건 충족, 감면 대상 업종, 최초(또는 재창업 요건 충족) 창업의 요건이 유지되면 내부 동업계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인가”가 문제 됩니다. 공동사업자(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원’ 기준으로 감면 요건 판단되며 을이 청년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며 세무서에서 “실질 공동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 단독의 현재 구조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으로 권리 조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동업계약서로 “이익분배권”만 부여하고 “을"에게 지분보유, 공동대표, 공동경영자 등의 권리을 배제하며 “순이익 중 성과배분과 경영참여 및 의사결정 협의권 보유 등 외부 법률상 사업자 지위는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는 채권적 권리로 설계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중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6-01-20
8675 회계(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후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2025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기존 사업 유지 시 신규 사업자 등록 시에도, 해당 사업장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소재지 사업소득 발생 시 100% 감면(청년 기준)이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 년입니다. ​ 폐업 후 신규 창업 (2-1)입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충청북도 소재지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신규 사업장은 다른 업종으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은 제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다른 업종이라면 적용 가능하며 실질 판단이 필요 합니다. 세무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기존 사업 유지 시 신규 창업 (2-2)입니다. 기존 사업자(소득 발생 중)를 유지하면서 충청북도에 새로운 업종 사업자 등록 시, 신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창업 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 사업자로 보이나, 실질 독립성(공간 분리 등) 증명이 유리하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 충족 시 100% 감면 적용되며 한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6-01-20
8674 회계(세무)

중소기업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939호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1일 개정되어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으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결산기말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2025년 결산부터 개정 기준(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 중소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 적용으로 2025년 매출액을 포함한 2023~2025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개정 기준 이하이면 2025년 결산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견기업이라도 평균 기준 충족 시 2026년 3월 인증 신청 가능하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 인증은 법인세 신고 후 신청하며,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정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2025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 매출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환산 매출액이 아닌 해당 기간 실적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연도 말 기준(2025년 12월 결산)이므로, 2기 신고 시 개정 기준 적용 가능하나 업종별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제율 우대(중소기업 기준)는 법인/개인, 업종에 따라 다르며, 세무서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매출 규모 기준을 참조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6-01-20
8673 수출입

인도 수입거래시 현지 루피화로 결제 가능한지 여부

네.. 은행에 요청 하면 가능합니다 . 단 은행마다 외환 보유 상황이 다르고 , 전세계 모든 화폐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당 은행에 루피가 없는 경우, 루피를 구매 하여 사장님에게 파는 형식이 됨 ) 환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귀사가 루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반대로 그럴경우 환율이 낮게 구매가 될수 도 있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 1 2026-01-20
8672 법무

임차료 초과분에 대한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동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생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기 각 규정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임차인은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동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갱신 도중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이후의 5% 초과 임차료 증액이라면, 초과분의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보이며,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5% 초과 임차료 증액이라면, 동법 제15조에 따라 5% 초과분 만큼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6-01-19
8671 법무

[지자체 행정갑질] 구매 확약 후 일방적 사업 중단 및 사후 절차 추인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구제 상담

우선, 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지자체에 납품하는 납품계약으로서서, 이는 통상적인 민사계약으로 볼 수 있고,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수직적 법률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대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리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생활상에서의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주무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은, 상기 불공정거래행위 (소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수령거부,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을 금지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수령거부가 가장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발주 이후에, 수주자가 재료를 구입하거나 제작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수령거부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정식 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지자체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면, 신청기업이 구입한 부품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따름) .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1 2026-01-19
8670 인사/노무

출산휴가 (무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무급휴가 처리 방식(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는 기존 무급휴가 처리 방식(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방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이 예정된 법정 유급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나 주휴시간을 제외한 뒤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가 병가나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와 달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유급을 보장한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단기간 무급휴가에 대해 적용해 오던 소정근로시간 제외 방식은,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상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 2507 회시일자 2016년 7월 26일 질 의 당사 직원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년 5월 15일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 무엇인지 여부 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함 갑 설 통상시급 곱하기 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 1,500,000원 더하기 3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 곱하기 60일 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년 5월 15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임금 1,800,000원을 31일로 나눈 후 17일을 곱하여 987,096원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임금 1,800,000원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 임금 1,800,000원을 31일로 나눈 후 13일을 곱하여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이 타당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곱하기 8로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 60일 곱하기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민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6-01-19
8669 창업

공동대표 창업기업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핵심 규정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대표(또는 각자 대표) 구조의 창업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창업 기업 확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기 창업 이력이 있는 대표자는 창업의 범위·제외 사유 검토 시 불리하게 작용하며,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 2인 이상 공동 사업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사실 증명(총 사업자 등록 내역)’을 제출하여 각각의 창업 이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기 창업 이력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1 2026-01-19
8668 창업

배우자 주식 증여 방법으로 과점주주 지위 해소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하건 관련 2026년 1월 개정 시행령으로, 사업 개시 당시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 판단 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여전히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되므로, 단순히 대표자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만으로는 과점주주 지위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창업기업 불인정 사유가 그대로 유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창업 제외 사유를 확실히 해소하려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집단 전체의 합산 지분이 기존·신규 법인 모두에서 과점 기준을 벗어나도록, 제3자(특수관계인 외부인)까지 포함한 지분 구조 조정을 설계한 뒤, 개정 시행령 문구와 중진공의 사전확인 및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진공 관할 지역본부·지부에 지분 구조도·친족관계도·예정 지분 이전 방안을 첨부해 ‘개정 시행령 하에서 창업기업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4 2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