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7459 [ 1 / 498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 표
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7459 인사/노무

CCTV 설치 관련 (동의서, 안내판 등)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6 0 2024-07-26
7458 수출입

수출입업무 도움 요청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유아용품 수출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유아용품 해외시장조사, 유아용품 진출국가 선정 등은 귀사 유아용품 HS CODE기준으로 관세청 수출입자료 검색을 통하여 한국--> 해외 수출국가들의 수출현황을 파악하여 전략진출 국가들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 (유료사업)활용하여 전략진출국가들의 수입 바이어 발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현장클리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현장클리닉 신청하여 유아용품 수출관련 전반적인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배정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4-07-26
7457 법무

벤처기업 기간 문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8 0 2024-07-26
7456 인사/노무

임금체계 개편

사무직과 생산직, 사무직과 현장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직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 동의 주체에 있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근로자 집단 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01.15. ] 즉, 직군이 명확하다만 해당 인원에 대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임금의 상승만 있다고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히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4-07-26
7455 인사/노무

육아휴직 중 회사 부도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26 0 2024-07-25
7454 인사/노무

포괄임금제 폐지 후 기본급+초과근무수당 전환

질의하신 회사의 운영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이 얼마든 위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시간외 근무가 적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아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때’만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생산직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약정했다면 포괄임금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생산직을 포괄임금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연장근무를 매일 하는 경우 이를 산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조퇴 등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생산직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를 폐지는 가능하지만, 임금제도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필요하며,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도 필요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 1 2024-07-25
7453 회계(세무)

법인 본점 이전에 관해 질의드립니다(세무)

안녕하세요? 세무부분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단위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관변경 - 이사회결의 - 정관변경등기(본점소재지) - 본점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장단위과세 종된사업장변경신고(구 본점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로 종결되며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점개설 등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공장등록이나 HACCP인증도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시군구 사업장 소재지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진행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전하는 본사 소재지가 새로운 4공장이라면 별도의 공장등록과 HACCP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4-07-25
7452 법무

법인의 본점 이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법무/노무)

노무부분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04-18)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되며,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야야 합니다. 그 외 4대보험 주소지 변경 등 신고지 변경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별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4-07-25
7451 창업

온라인 유통 문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헬스 관련 악세사리를 제조생산하여 온랑인 판매를 하려고 하시면 생활용품으로 제품안전인증(KC인증)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활용품 제품의 KC인증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며 KC인증을 받은 후 제품별 품질표시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KC인증센터 (전화 02-6912-2308, 02-2102-2746)로 전화하여 확인 해 보시면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석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7 1 2024-07-25
7450 인사/노무

직원대상 퇴직 연금 가입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 결정하고 이익과 손해도 근로자가 책임),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이익과 손해도 회사가 책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30인 미만 DC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기관들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오형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1 2024-07-24
7449 회계(세무)

직원 물품 파손보상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재고자산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통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상품 운송 중 분실 발생 - 차: 매출원가(재고자산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보상 발생 - 차: 보통예금 / 대: 잡이익 재고자산의 판매가 아니므로 매출로 처리할 수 는 없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2 2024-07-24
7448 회계(세무)

렌탈매출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제품발열체크기A 1ea 상품 출결리더기B 1ea A+B를 1세트로하여 36개월 분할하여 매출(렌탈매출)계약건 회계처리 1. 상품B 10ea 구입 입고 : 상품/외상매입금 : 회계처리 정상 (단, 아래 3번 타계정대체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렌탈자산으로 분류하는 상품을 바로 렌탈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음) 2. 회사제품A1ea 렌탈자산 창고이동: 제품을 렌탈자산으로 타계정대체 : 회계처리 정상 3. 상품B 1ea 렌탈자산 창고이동 : 상품을 렌탈자산으로 타계정대체 : 회계처리 정상 4. C라는 업체 계약(장비가 총액/36개월 월정액)하여 설치 시 : A+B 1ea 회계처리 없음 5. C에서 월정액(계약총액/36개월)카드결제시 외상매출금/렌탈매출(매월) : 회계처리 정상 6. 결산시 (A재고가+B입고가) 3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렌탈자산 (감가상각비 비망가액 1,000원 ) : (차변) 감가상각비 XXX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6.계약기간이 지나 회수 시 렌탈창고로 잔존가(비망가액 1,000원) 입고 7.회수 후 폐기 시 재고폐기손실/렌탈자산 (차변) 유형자산폐기손실 XXX (대변) 렌탈자산 XXX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또는 거래처에잔존가매각시 외상매출금/렌탈매출(잔존가) ==> 상품 및 제품을 렌탈자산(유형자산)으로 대체 후 거래처에 잔존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는 없다고 가정) (차변) 미수금 XXX (대변) 렌탈자산 XXX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2) 렌탈자산(비품) 거래별(계약별/거래처별)로 60만원이고 3~5년사용가능한데 감가상각기간을 렌탈기간에 맞춰서 1년 또는 렌탈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감가상각 가능할까요? 그리고 동일 렌탈자산은 감가상각기간이 같아야하나요? [답변]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며, 감가상각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그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회계상 감가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한다고 해도 세법상 인정되는 내용연수는 각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업종별 내용연수 포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리 정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렌탈매출과 관련한 부대비용(A,B 이외) 설치비,별도로지급하는 서비스부품등은 감가상각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시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취득 또는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렌탈매출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판매비에 해당되어 즉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1 2024-07-24
7447 회계(세무)

재직자내일채움 해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내일채움공제) 관련으로 중도 해지 시 기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아래의 부족한 답변에 추가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추징은 없고, 해지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비용에서 중도 해지 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수령했으나, 추가 납입이 없는 경우 차감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가입자가 발생할 때까지 이월 관리하면 됩니다" 결론 : 중도 해지 이후 추가 가입이 없거나 회사의 폐업 등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납입이 없는 경우에도 기 세액공제의 추징은 없습니다. 이월 관리하는 중도 해지 환급금은 납입액이 없어 더 이상 차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나목 "납입비용에서 뺀다"에서 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이월을 의미하는데, 이후 계속적으로 납입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1 2024-07-23
7446 법무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건 질의

아래사항을 참조하세요. ※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이 충족하다면 중소기업확인서발급 및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2 2024-07-23
7445 회계(세무)

실비 교통비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급으로 지급하는 비용요은 월 200,000 원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입니다. 즉 비과세로 볼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4 3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