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청년 채용 등 정부지원 제도 대상 여부 간편 확인 방법(사전 확인 경로 등) 문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정부의 4대 보험 지원이나 청년 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는 아니겠지만, 회사가 직원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좀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참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직원 개별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교차 조회해주는 기능은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지원금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용이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채용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경력 정보를 고용센터에 알려주면,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으로 고용보험 이력과 과거 수급 여부 등을 조회해서, 어떤 지원금에 해당 되는지를 즉시 알려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둘째, 채용 전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일부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원의 과거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24에 접속하면 회사에 적용 가능한 지원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들은 “회사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 직원이 개별적으로 어떤 제도에서 제외 대상인지까지는 한눈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조적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4대 보험 자격과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이 복잡하여 어려움이 많다면, 전담 노무사와 약정을 통해 채용 예정자의 경력과 이력을 일괄로 조회·정리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사가 표로 정리해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금 신청이나 보험료 감면 신청을 준비하면, 추후 환수나 부지급 처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실무에서는 채용 전에 자체적으로 직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유용하며, 신규 직원이 만 15~34세 청년인지, 과거 동일사업장 또는 타 사업장에서 이미 청년 채용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회사 업력이 몇 년인지 등을 표로 미리 점검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체계적입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노무사 등을 배치하여 인사/노무 분야 애로를 전화, 방문,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무료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인사/노무 등 12개 분야 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통해 기업당 연간 총 5회(동일분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며,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특별면제지역,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100% 정부지원(기업 자부담액 없음, 부가세는 별도 부담)
따라서 인사/노무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 국번없이 1357) 전문 상담이나 현장클리닉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무료 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