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드립니다.
1.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추천 이용 및 금융권 대리대출)
-중소벤처진흥공단(직접대출가능)
2.담보여력부족시 보증기관 이용(기관별 상담후 1곳 이용 추천)
-기술보증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3.인력채용 관련 고용지원금 활용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 : 서울시 경제국 관련 기업지원부서 문의
-(예시)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1.기업지원대상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2.지원요건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3.지원내용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명 목표)
(지원금액)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4.(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5.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6.신청방법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7.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미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