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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문의[해외직구, 여행업]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7 0 2023-09-27
6789 법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 유예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지원분야 법무로 내용을 남겼으나, 회계(세무) 분야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를 적용하기 위한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유예기간에 대한 질문이고, 규모의 확대 등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아 모회사(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 및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결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2항에서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의 유예기간 규정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그 밖에 정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을 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21. 2. 17. 후단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3-09-27
6788 인사/노무

인사노무

현장클리닉 요청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업로드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요청 내용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 분야이므로 상담 신청시 인사노무 분야로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1 2023-09-26
6787 창업

철재제조회사를 운영중입니다.연구소와다른아이템 SW창업을 준비중인데 컨설팅을 지원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분야를 한꺼번에 컨설팅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부터 현장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추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 상 애로사항이 있는자 - 지원내용 :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7일이내 - 지원조건 : 현장클리닉은 1일 35만원(기업부담금 30%~10%)/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 지원분야 : 창업/벤처, 마케팅/디자인, 수출분야 등 17개 분야 - 지원절차 : 접수---현장클리닉 추천---전문가 선정---현장클리닉 수행---해피콜서비스 및 현장클리닉 최종 평가 * 신청접수 : http://www.bizinfo/go.kr/link/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기화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3-09-26
6786 수출입

자동차부품 수출 프로세스 문의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전화상으로 설명드린 경기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영수위원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해 놓겠습니다. 우선 현 사업자등록은 도소매로 되어 있으니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수출절차 : 무역이 내수거래와 다른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1.규격 : 한국 자동차의 부품이면 한국차가 수출되는 곳이고 바이어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결제 : 물품대를 먼저 받으셨다니 결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기 물류관련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입금이 필요합니다. 3.물류 : 우리 창고에서 바이어 창고까지 장거리의 운송이 발생되니 트럭 등 국내, 수입국내 육로 운송과 우리 항구에서 바이어 항구까지 해상운송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 바이어 국가에서 수입통관이 필요하며 운송, 통관기간중 물품의 손망실 가능성에 대한 보험부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바이어와 상의해서 우리 창고에서(EXW), 우리 항구에서(FOB), 바이어 항구에서(CIF), 바이어 창고(DDP)에서 등의 인도조건을 우선 결정하시고 둘째, 해당 인도조건별 물품대외 추가비용(운송/포장비, 통관비, 보험료 등)을 전문대행업체인 포워더(FOWARDER) 몇개 업체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고 세째, 동 견적에 따른 추가비용을 바이어로부터 추가로 입금받고 네째, 물품을 해당 포워더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서류작성 동봉). 본 건 거래에 대해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만 설명드렸으니 우선 시작하시고 추가 무역실무 지식 등은 무역실무 교육이나 교재, 네이버 등 을 통해 추가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영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2023-09-25
6785 인사/노무

일용직 퇴직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계약기간도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나누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근무 여건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근로관계 단절을 판단하는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최소 1개월 이상 상당한 근로관계 단절기간이 존재하는지 - 근로계약 종료시점에서 계약 만료 통지 여부 -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에 의한 근로계약 재체결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관계 단절은 아니지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계속근로기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문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참조바랍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2 2023-09-25
6784 법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및 시가 이하 부여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25 0 2023-09-25
6783 창업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야할까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방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 그리고 제106조에서 규정에 따릅니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그런데 주무관청을 결정하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1. 농산물 가공 등이 주 목적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으며, 2. 학교급식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면 교육부, 3. 취약계층의 고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면 고용노동부 등 특정한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성공창업을 기원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변철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3-09-22
6782 창업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안녕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각 부처마다 기간을 정해서 공고가 나옵니다. 관심있는 지원분야를 정하고 미리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단체의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진흥원, SESNET,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등에서도 공고 내용을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정관을 사회적기업형으로 변경하시고 정관의 공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잘 정리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나 활동영역을 어필하시고 일정 정도의 활동실적도 요구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3-09-22
6781 생산관리

직접생산 확인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첨부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태양광발전장치"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 절차는 표로 나와 있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에 대한 인적, 물적 요소와 설계→가공→조립→배선→시험 등의 전체 생산공정에서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에 의한 PROCESS 정립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인 가공이 맞습니다만 구조물 제작으로만 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첨부된 직접생산 품목의 발전기류(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전력 변환장치까지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이후 구조물에 발전 패널을 가공하고 와이어 하네스를 배선, 스위칭 모듈을 다 연결한 후 성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검사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추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며 예시로 준 1), 2), 3) 내용은 직접생산확인과 관련이 없고 나중에 공공기관이 발주처에서 납품 공급 요구사항시 제시되는 시방의 예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제조시설 면적은 165㎡ 이상입니다. 필수공정인 가공→조립→배선→시험 등을 해당 면적안에 포함하라는 내용이고 자재 반입 창고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 마찬가지로 질문 주신 분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잘못 이해하셔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구조물 제작 공정이 아니라 구조물을 부품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장치"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말합니다. 자재로 입고되는 구조물은 해당 MILLSHEET나 검사성적서 등을 통하여 용융아연도금 강관이나 강판임을 확인합니다. 필수 검사설비에 성분분석기 등은 없으니 공인된 대리점을 통하여 자재 구매시 MILLSHEET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길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1 2023-09-22
6780 기술

마사지용 벨트 제조방법 문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33 0 2023-09-22
6779 법무

도매 성격의 위탁판매 및 납품처와의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화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용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1 2023-09-22
6778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고정연장근무 0.5시간으로 일 8.5시간의 근무패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결근, 조기퇴근을 할 경우 30분에 대한 고정연장근무는 급여를 공제시켜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지만, 단순히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정연장근무수당이 주어질 경우는 공제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2 2023-09-22
6777 법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검토의견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내지 제16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벤처기업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항 본문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항은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법 및 귀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특별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원이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을 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사의 정관은 의무 재직기간 중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의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16조의4 제1항은 "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즉 벤처기업법은 정관으로 취소의 사유를 정할 수 있으나 취소의 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의 규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3. 기재내용에 의하면 퇴사한 직원이 2025. 1. 1. 재입사하여 2026.12,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는 이사회의 재량사항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지 않는 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의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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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관련 신고 절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호에 따른 별표2에 의하여 흡수 및 흡착제는 등록 및 평가 대상물질 입니다. 등록 및 평가 절차는 복잡하므로 동 시행령 제10조 부터 15조의 4 까지 확인하시고 진행하기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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