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특허와 상표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남해에서 가공된 시금치 분말가루로 만든 쌀모닝빵"은 특허에 관한 내용,
"이름을 뽀빠이 모닝빵"으로 하는 것은 상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관한 창작물인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출처표시에 대한 표장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먼저,편의상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상표출원에 대해 의견드리면,
뽀빠이 모닝빵 이라는 이름 중 "모닝빵"은
"빵"관련하여 아침에 먹는 빵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뽀빠이 모닝빵 이라는 이름 중에서 "모닝빵"은 식별력이 부족해 ,
"뽀빠이"라는 단어가 주요부가 되어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에게는 "뽀빠이"라고
인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뽀빠이"는 국내 유명 대기업이 이미 과자류나 빵류에 사용하고 있어,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게 되면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대기업 법무팀에서 알게 된다면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침해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할 경우에 추후 큰 피해를 보실수 있기 때문에,
"뽀빠이 모닝빵"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남해에서 가공된 시금치 분말가루로 만든 쌀모닝빵"에 대하여 특허출원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면,
"물건" 과 "방법"으로 나뉘는데,
물건은 또 세부적으로 기술분야에 따라, 장치,시스템, "물질" 등의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닝빵" 자체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모닝빵을 구성하는 조성물에 대한 물질 특허와,
모닝빵은 만드는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특허를 검색해보면 "샌드위치 빵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특허가 있는데,
"샌드위치 빵"에 대해
과일 495 내지 520중량부, 양배추 145 내지 164중량부, 양상추 15 내지 22중량부, 소시지 30 내지 32중량부, 옥수수 45 내지 47중량부, 피클 40 내지 42중량부를 포함하는 재료;
마요네즈 300 내지 340중량부, 머스터드 90 내지 110중량부, 설탕 50 내지 70중량부를 섞어 제조한 소스 180 내지 195중량부; 및
카사바(cassava) 가루, 돼지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 옥수수 가루 중 어느 하나 이상 35 내지 42중량부;
를 포함하는 샐러드 혼합물을 빵 사이에 넣어 만든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빵에 있어서,
과일은 귤, 감, 건포도, 천도복숭아, 사과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소시지는 오븐에서 175 내지 185℃로 9 내지 11분간 구운 것을 특징으로 하며,
카사바(cassava) 가루, 돼지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 옥수수 가루 중 어느 하나 이상은 중량비로 각 1 대 1의 비율로 섞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카사바(cassava) 가루, 돼지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 옥수수 가루 중 어느 하나 이상은 소스에 넣거나 버무리는 단계에 넣어 최소 3분 최대 5분의 시간 동안 버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빵은 강력분 밀가루 20 내지 22중량부, 찹쌀가루 3 내지 3.5중량부, 버터 3 내지 3.3중량부, 소금 0.35 내지 0.4중량부, 몰트 0.1 내지 0.15중량부, 베이킹파우더 0.1 내지 0.15중량부, 효모 0.2 내지 0.23중량부, 계란 5.75 내지 5.9중량부, 우유 4 내지 4.5중량부, 물 6 내지 6.2중량부, 이스트 0.4 내지 0.43중량부, 옥수수가루 1 내지 1.5중량부, 설탕 3.2 내지 3.5중량부, 물엿 0.6 내지 0.65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빵.
이라는 정의를 내려 샌드위치 빵에 대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조방법 관련해서는,
"냉동법을 이용한 들깨 모닝빵 제조방법"으로 등록된 특허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
반죽을 수행하는 반죽공정(S100)과, 급속 냉동시켜 저장하는 냉동 저장공정(S200)과, 발효공정(S300)과, 굽기공정(S400)을 수행하여 된 빵 제조방법에 있어서,
반죽공정(S100)은,
반죽 100중량%에 대하여 강력분 50중량%와, 들깨분말 5중량%와, 설탕 4중량%와, 물 17중량%와, 우유 17중량%를 혼합한 후, 저속에서 2분 중속에서 6분 동안 믹싱하여 1차 반죽을 얻는 1차 반죽공정(S110);
1차 반죽에 반죽 100중량%에 대하여 소금 1중량%와, 들깨오일 4중량%를 더 혼합한 후, 중속에서 2분 동안 믹싱하여 2차 반죽을 얻는 2차 반죽공정(S120); 및
2차 반죽에 반죽 100중량%에 대하여 냉동용 이스트 2중량%를 더 혼합한 후, 중속에서 3분 동안 믹싱하여 반죽을 얻어내는 3차 반죽공정(S130)을 수행하며,
상기 1차 내지 3차에 걸쳐 최종 믹싱이 완료시 반죽의 온도가 20~22℃의 온도에 도달하게 수행하되,
들깨분말은,
수확한 들깨를 회전식 구이통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구워내고, 구워진 들깨를 200메쉬의 입도를 가지게 분쇄하여 얻어지며,
냉동 저장공정(S200)은,
얻어진 본반죽을 20분 동안 플로어타임을 준 후, 10등분하여 -40℃의 급속 냉동실에서 30~40분 동안 급속 냉동시키며, 급속 냉동된 반죽을 -20℃의 냉동실에서 24시간 이상 저장하며,
발효공정(S300)은,
24시간 이상 저장된 반죽을 -2℃에서 8시간 동안 냉장실에서 해동시키는 해동공정(S310);
해동된 반죽을 10℃에서 2시간, 20℃에서 1시간30분, 32℃에서 1시간 동안 발효시키는 1차 발효공정(S320); 및
1차 발효된 본반죽을 둥글리기 하여 벤치타임 10분을 준 후, 전용 철판에 팬닝하여 40~50분 동안 33℃의 온도에서 습도 80%를 주어 2차 발효를 수행하는 2차 발효공정(S330)을 수행하며,
굽기공정(S400)은,
발효된 반죽을 210℃의 컨백션오븐이나, 상향온도 210℃와 하향온도 180℃의 데크오븐에서 8분간 구워냄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법을 이용한 들깨 모닝빵 제조방법."
와 같이 세부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남해에서 나는 시금치"를 가지고 "모닝빵"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싶으시면,
먼저,
모닝빵을 구성하는 조성물과,
모닝빵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 아는 만큼 상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가까운 특허 사무실을 찾아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어 보인 특허내용과 같이,
특허는 내 기술을 남에게 공개하는 댓가로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시금치 모닝빵에 대한 노하우를 외부로 공개하기 원치 않으시다면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출원하시더라도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공개하는 것보다, 일부 내용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수치를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당 연간 총 5회(동일분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기업부담금 면제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정부에서 100% 지원
따라서 특허분야에 심층적인 어려움이 있을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 국번없이 1357) 현장클리닉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권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