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인데 남편쪽에 연말소득공제 부양가족 항목 및 소득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을 기본공제에 포함이 가능한 소득금액 등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과 퇴직금은 그 자체로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은 양도소득-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양가족이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곳에서 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면 됩니다.(즉, 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즉,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
다만,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이므로, 소득금액 판단에서 제외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만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을 합니다.(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판단 제외)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인데, 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비과세제외) : 5,000,000
근로소득공제 : 3,500,000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근로소득금액 : 1,500,000 ==>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판단"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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