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전자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국내 상거래법의 불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 상거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모든 경영난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매도인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여, 스스로 판매 물건을 도로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위 선취특권 (pre-emptive right) 이라는 담보물권을 인정함으로써, 판매 물건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신청기업에 선취특권이 있다면, 판매물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없이, 바로 경매 등을 통한 환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미수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민법이나 상법에는 선취특권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본 사안처럼 송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여야 하나, 공시송달을 통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다툴 수 있으므로, 역시, 불안한 구제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9988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원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