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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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 창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자격 문의 (법인 해산 및 청산 시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 참고내용입니다. 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준비단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시장 안착 유도 지원내용:①사업화 자금 ②창업프로그램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예비재도전실) 044-410-1806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접속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영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2 2026-01-04
8635 금융

체납 발생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 제한 구조 개선 요청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7 0 2026-01-02
8634 인사/노무

노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귀 질문은 현장클리닉을 신청 활용하시면 애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신청 절차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bizlink) 기업회원 회원가입 - 기업애로상담·현장클리닉 => 상담요청 및 현황 =>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기재 - 비즈니스지원단 접수 및 승인 - 현장클리닉 수행 참고로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경우 자기부담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지원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1 2026-01-02
8633 법무

중소기업 혜택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15 0 2026-01-02
8632 창업

건강식품 온라인 사업 관련 정부 창업지원금 문의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외주 방식의 제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이시네요. 대출성 지원을 제외한 정부창업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조사하신대로 - 초기창업패키지 - 소상공인 창업사업화지원 -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으며, 2026년이 시작되어 사업이 진행되는대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대표님의 자격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공고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청 사이트에 일정이 공고됩니다.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되므로 대표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원사업설명회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지원사업 내용을 PDF로 확인하고 각 지원사업 말미에 적혀있는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비단계에서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을 보니 사업성공을 이루실 것으로 보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채완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 1 2025-12-31
8631 인사/노무

난임휴직 필요 근로자에 대한 소속조직 승인 기준 관련 질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명훈노무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 상담위원으로 근로자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나, 저도 난임 경험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직은 사용자가 경영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사처분으로, 모성모호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추가적인 휴직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은 내부적 규정이 있다면 이도 노동법원으로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 소속 사업장의 관련규정을 모두 검토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문사항에 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신청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고 하니, 이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공무원관련규정을 회사가 준용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한 동 규정을 근거로 병휴직(난임)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관련절차(회사가 요구하는 진단서 미제출) 미비를 들어 병휴직승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관련규정대로 신청을 하였더라도 병휴직을 거절하여도 귀하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규정을 따지기 보다는 관련절차를 최대한 준수하고 귀하의 현 고충을 이야기하여 병휴직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5-12-30
8630 법무

비밀유지계약서의 문구 검토 요청의 건,

1. 일반적인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인지 - A업체의 제2조, B업체의 제5조 모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 유효기간의 경우 보통 2~5년을 사용합니다. - A업체의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는 10배를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으로 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은 두 당사자 간에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계약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신뢰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영업비밀을 누출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음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을 때 이를 인정합니다. -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비밀유지계약서의 비밀정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당사자가 기밀정보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비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정보의 특징이나 특성에 따라 해당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내용에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위반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므로, 예정손해액이나 위약벌 형태로 위반 시 배상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예상되는 손해와 비례하도록 합리적인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정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2 1 2025-12-29
8629 인사/노무

현장직 감리원 근로계약 연장 관련 이슈

안녕하십니까?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상담위원 이명훈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질문사항을 요약해 보면, 1. 12.27 종료되는 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5일 연장요청을 근로자에게 하였고, 근로자는 추가1주일연장을 요구하여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미확정 상태이다. 2. 근로자가 현장에 있는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가서 현재까지 반환치 않고 있다. 라는 질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1번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당 만료일이 되면 양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없어 당연종료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연장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사종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현재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자동연장된 것인지? 아니면 양 당사자의 의사불일치로 12.27. 근로계약종료 후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아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계약종료일 이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진행하는 것은 다른 부정수급 등의 의도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소급계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소유의 서류를 모두 가져가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로서 반환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불응할 경우, 형사적 고소를 통하여 반환토록 하여야 합니다. 결론 귀사가 마지막으로 질의한대로 계약기간은 12.27까지이나 31일까지 일한 것으로 하고 급여지급후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첫째 고용센터에서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근로자 12.31.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을 문제삼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여 귀사의 상황을 충분히 상의하시고 적절한 솔루션을 조언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 1 2025-12-28
8628 인사/노무

임원진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상담위원 이명훈노무사입니다.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하여 해당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위탁관계로서 민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의 호칭만 사용하고 실질은 사용자인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귀사의 동 질의는 현 임원의 지위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니 가까운 노무사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5-12-26
8627 정보화

한국표준정보망(KSSN) 정보 이용 관련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한국표준정보망(KSSN) 정보 이용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정보화전략 자문, 수출계약 체결,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원만하게 사내 정보보안 이슈를 해결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5-12-26
8626 창업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장애인 기업 정책 자금 안내 드립니다. 1. 장애인기업지원자금(소상공인 정책 자금): -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장애 소상공인(개인·법인 포함). - 용도: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시설·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재가 복지 센터 개소에 필요한 자금 전반에 활용 가능. - 조건: (2025년 기준, 2026년도도 유사 예상): - 금리: 연 2.0% 내외 고정 금리. ​ - 한도: 기업 당 1억 원(운전 자금 기준, 시설 포함 시 총 2억 까지 사례 존재). - 기간: 최대 7년(2년 거치 + 5년 분할 상환). ​ 2.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 집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현장 실사 → 협약 은행 대출 실행. - 사업 계획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예정 포함), 재무 자료 등 필요. ​ - 재가 복지 센터 사업자 등록 후 “운영 자금 + 시설 자금(보증금·인테리어·차량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 부 산하)에서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종합 지원을 운영합니다. ​ - 주요 내용: - 창업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 컨설팅, 일부 사업화 자금 등). ​ -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법률·세무 지원. ​ -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 고양에서 재가복지센터·인력사무소를 내는 계획을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맞춰 사업 계획으로 정리하면, 일부 사업비 지원 +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 4 2025-12-24
8625 금융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 보증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방문상담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예약시에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 때문에 대리참석은 안 되고 대표자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고객센터 1577-6119에 전화하여 예약이 가능하고 앱을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경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4 3 2025-12-24
8624 경영 전략

매출하락으로 인한 경영악화 장기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역량부족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 온라인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셨는지? 제품명, 상세페이지, 이벤트 등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도움 드릴 수 있을텐데 싶습니다. 또한 현재에서 마켓 포지셔닝(마케팅 대상고객 선정)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마케팅 방법의 문제는 아닌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경색과 악성재고 문제가 예측되는데, 빠른 재고소진의 방법에 대한 고민 및 실행으로 현금유동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체 등 이력이 없어야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의 자금운영에 유리할 것입니다. 떠리몰 등 덤핑사이트나, 리퍼몰 등 리퍼전문사이트. 오프라인으로는 영업회사용 판촉물 유통회사 등과 협의 해 보시면 어떨까 싶구요, (예: 통신영업, 보험영업, 카드영업 등 영업관련회사용 판촉물로 제안) 좋은 퀄리티에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악성재고 날리는 건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조언이었고,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승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 3 2025-12-23
8623 법무

상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전자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소제기로 전환하셨으니, 본안 소송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상대방 사업장등록증상의 정보로 상대방 관할세무서에 피고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주소)을 하여 지득한 정보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거래원청에 대한 대금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등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성립된 후에 가능합니다. 3. 판결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명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2 2025-12-23
8622 법무

해외 고객사와의 계약 분쟁 가능성 관련 사전 법률자문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입무역 분야 상담위원입니다. 국제거래계약 관련 법무지원이 가능한 채널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 https://9988law.com:19267/index_g.php 2. 한국무역협회 TradePro 1:1 상담 중 계약/클레임 전문가 상담 = https://www.kita.net/tradePro/oneOnOneConsult/oneOnOneConsultList.do 3. 창업진흥원의 해외법률지원 상담 :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법령 해석과 영문 계약서 검토 등 국제법무에 대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 = 귀사가 창업 7년차 이내기업이면 가능함.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ACTSUPT_GLBL_EXP.do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백홍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 2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