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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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 1 / 434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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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창업

협업기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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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023-05-27
6509 법무

단미사료 제조업 인허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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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2023-05-26
6508 회계(세무)

퇴직급여충당금부채설정상태에서 DC형 퇴직연금가입시 분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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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2023-05-26
6507 인사/노무

무급 휴직 4대보험 신고 관련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전화통화 후 상기 애로사항 및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1 2023-05-25
6506 인사/노무

건강보험 분리 적용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그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독립성의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과 회계상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인의 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되어 사업장 즉, 장소를 기준으로 분리하므로 본사와 지점을 다르게 구분하여 관리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이 같아서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공단에 이 사정을 소명하여 현재와 같이 본사에서 일괄(산재는 분리)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3-05-25
6505 인사/노무

출산휴가 후 업무복귀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성학범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4조 6항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복귀시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존 직무가 없어질 경우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배치를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하되 반드시 사무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직 업무가 아니라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업무조정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는 산전후휴가 기간과 복직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련 법리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으나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회유등이 포함될 경우 해고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면담과정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성학범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1 2023-05-24
6504 인사/노무

퇴직금적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성학범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는 매년 1회이상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납입주기에 대해서는 귀사의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 (예시, 1개월, 3개월, 6개월 등)에 따라 납입을 하면 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할 경우 10~20%의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과 같이 기존에 지급해야할 급여가 누락되어 납입금도 줄어든 경우,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일자를 초과한 것이라면 해당 누락분 납입금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규약상 년1회 납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일까지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납입시 누락분까지 포함하여 납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성학범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2 2023-05-24
6503 인사/노무

퇴직금납입주기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이므로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등 퇴직연금 규약에 납입일자를 정해놓고 그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규약으로 정해진 납입 주기에 반드시 부담금을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성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3-05-24
6502 인사/노무

퇴직금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퇴직금 정확히는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누락되어 소급하여 지급되었다면 2022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2022년도 퇴직연금으로 추가로 납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성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1 2023-05-24
6501 법무

중소기업 경쟁제품 계약 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이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상기 고시 내역 중 부칙 5호는 제품의 분류 및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동 지정내역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 칙 [제2023-7호, 2023.02.01] 1. 동 지정내역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4호(2022.4.1.)를 폐지한다.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3년 2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5.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의 분류 및 해석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에 따르며,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 계약방법) 적용 여부는 판로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검토에 따른다.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동 지정내역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2060호)」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내 상품정보시스템에 따른다. 그런데 해당품목은 소분류 번호 501929, 제품명은 파스타및면류이므로 부칙 5호 2항에 따라 파스타및면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2 2023-05-24
6500 회계(세무)

원천징수 세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사업적으로 하고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만약 일시적인 소득으로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내용과는 다른 분야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시험재배를 계약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3-05-24
6499 인사/노무

4시간 근무 30분 휴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끝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참고) [참고] 4시간만 근무하는 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대한 개편안(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면제신청 가능)을 검토 중에 있기에 추후 이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상덕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9 2 2023-05-23
6498 수출입

수입하려는 제품이 KC인증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9018.90 의료기기는 수입시 의료기기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름이 PVC Transfer Bags이라고 되어있는데 의료기기용 부속품/부분품인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부분품 /부속품 경우에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배정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 2 2023-05-23
6497 금융

대출급상환

안녕하십니까 방금 요청하신 대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드리오니 잘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본부 차승현과장, 02-2106-7414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희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 1 2023-05-22
6496 법무

근로자 파견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상기 법령 제1호에서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적어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이어야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만약, 신청인의 의견대로, 상기 규정이 외부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만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대표 1명만 상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장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자가 판단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청이 상기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령 자체가 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2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