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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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정보화

성능인증심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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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2025-12-05
8592 창업

사업자 종목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을 “직접 제조·조리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경우”라면,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만 등록해도 됩니다. 업종코드가 반려된 이유는 업종 중 일부가 조리·가열·혼합 등 “제조 행위”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가공 업종은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없이 등록이 불가하여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 반찬류 소매, 신선 냉동 수산물 소매, 육류 소매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를 주업종으로, 기타 신선 및 단순 가공 식품 도소매를 부업종으로 조합해서 신청하시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이 부업종은 제조·가공 없이 단순 유통·판매만 한다는 전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본 의견은 상담위원의 개인 의견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 개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 1 2025-12-05
8591 법무

사업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개 동일인으로써 입찰에 참여가 어려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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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0 2025-12-04
8590 법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편입 평가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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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0 2025-12-04
8589 인사/노무

연구보조비, 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부산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노무사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연구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그 지급이 근로계약을 통해 예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수당의 질의 중 실질적 근로자인 경우를 상정함) 참고로 2025, 2월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5 1 2025-12-04
8588 인사/노무

2교대 12시간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계산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여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2. 이렇게 정한 일, 주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월 단위로 환산은 1주 = 4.345주 적용 계산)이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주휴포함 월 209시간에 미달할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월급(월급제 인 경우)을 나누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댓가인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를 포괄산정임금제도라고 하며, 우선 이 계산이 정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명확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 1 2025-12-04
8587 인사/노무

육아 휴직 후 휴직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1.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다.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3. 상기의 경우 외 육아휴직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년 입니다. 4. 육아휴직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휴직 또는 휴가 외의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5. 상기 1~4항을 모두 검토한 후, 더 이상 해당이 없는 경우, 복직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이 됩니다. 무단 결근을 사유로 퇴사처리 또한 해고이므로 해고의 법리(근로기준법 제23조)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해고의 절차와 사유 적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미적용할 경우 부당해고 사건에 피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1 2025-12-03
8586 금융

카드 결제 실수하였는데 상대방이 추가 결제를 거부합니다.

1. 손님이 “내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9만 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금 미지급(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결제 실수가 판매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구매자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현실적인 조치 ①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 매우 효과적 손님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내용 예시: 언제 어떤 물건을 10만원어치 구매 1만원만 결제된 사실 추가 중계요청 및 연락 시도 내용 9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7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경찰에 사실 확인 요청 진행한다는 내용 대부분의 소비자는 내용증명만 받아도 바로 결제합니다. ② 소액민사(지급명령) 신청 가능 법원 인터넷 가능한 비대면 절차이며 비용도 매우 저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계좌·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③ 가맹점 매뉴얼 기록 보관 -카드 영수증 -CCTV(있다면) -판매한 물품 내역 -차량번호 -카드사 중계요청 기록 이것만으로도 손님이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정황 증명이 충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분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조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2 1 2025-12-03
8585 인사/노무

퇴사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여야 하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문 관련하여, 해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의 일종이라면, 통상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행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이며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근로자의 적성, 능력, 성격 등)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의욕 저하 등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장기간 업무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부득이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지 업무의욕 저하 등 외형적인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할 수 있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또는 해고 절차가 별도로 없으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문상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로 처리하기 보다는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 검토를 조언드립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과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하시길 기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2 1 2025-12-03
8584 수출입

해외 진출 멘토

안녕하십니까? 수출 및 해외진출관련 대표적인 정부/공공기관으로서는 KOTRA가 있으며 또한 귀사 관할지역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수출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지역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일본지사(GBC:경기도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이트 주소는 www.egbiz.or.kr 입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배정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1 2 2025-12-02
8583 창업

면세사업자 지원금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라면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추천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대출로서, 대출조건은 금리: 3%대~4%대(변동)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상환조건은 거치2년+분할상환 조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추천합니다. 보증기관은 기업체 재무상황이나 개인신용상태를 심사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환기간 등의 대출조건은 채권은행에서 결정되며, 대출에 대한 보증여부와 한도를 심사하여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연간매출액의 1/4~1/6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신청은 지역재단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갑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7 2 2025-12-02
8582 창업

수출사업 창업 질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바우처"제도 활용을 추천합니다. 1. 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쿠폰 같은 포인트)” 형태로 수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해외마케팅, 인증, 통번역, 전시회, 브랜드 개발, 현지 등록, 물류/운송”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사행성 업종 등 예외 업종만 제외되며,수출 경험이 없는 “내 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 0)”도 지원 대상입니다.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직전년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 망’, ‘수출성장’, ‘수출강소기업’ 등 단계별로 나눠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3. 지원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시장 조사 / 바이어 발굴. 통번역 / 문서작성 ,해외 인증. 브랜드 개발, 해외 SNS·광고, 온라인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매칭, 현지 전시회·시연회 등 4.지원한도: 기업체 조건에 따라 3,000만원~10,000만원 5.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운영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또는 KOTRA 안내 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갑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5 2 2025-12-02
8581 법무

불안정한 거래처에 대한 대처

현재 거래관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현금흐름 리스크 줄이고,새로운 매출 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회수 리스크를 줄이는 거래조건 조정 1) 부분 선결제 제안 전체 금액의 10~20%만이라도 납품 시 선결제 받는 방식 기존 관계를 고려해“우리도 현금흐름 압박이 있어 작은 비율이라도 조정하고 싶다”는 식으로 협상 2) 생산·납품 단위 분할 1회 납품량을 소분하여 리스크 분산하고 결제 주기도 90일 → 60일 → 45일 등 “단계적 단축”을 제안 3) 물품인도 조건 조정(간접 담보) 직접적인 담보가 어렵다면,재고를 고객사 창고에 위탁 재고 형태로 두고 실사용분만 월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 2. 법적 조치 이전에 가능한 안전장치 법적 조치는 부담스럽지만,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급약정서(확약서)받기 소액이라도 결제일,지연 발생시 처리 방식,상호간 의무 사항 등을 합의한 간단한 문서만 받아도 추후 분쟁 발생시 근거가 크게 강화됩니다. 2) 지분,기계,재고 등에 대한 간접적 권리 인정 특정 설비/부품에 대해“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 3) ERP 또는 간단한‘외상거래 누적표’공유하기 서로의 외상 누적 금액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결제 예정일과 실제 결제일을 상대도 인지하도록 함. 3. 현재 가입 거절된 매출채권보험 대신 가능한 대안 매출채권보험의 가입 거절은 그만큼 해당 거래처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1) 개인사업자 대상 ‘매출채권 팩토링’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공인 대상 팩토링(외상매출 조기 현금화)을 운영 중이므로 상담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금 – 매출채권 기반 대출 금융기관과 연계한 매출채권 기반 운전자금 대출 상담. 이는 직접 거래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가입 거절 위험 낮음 4. 새로운 거래처 네트워크 확보 전략(리스크 분산) 현재처럼 단일 거래처 의존도가 높으면 구조적으로 계속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동종 업계 B2B 플랫폼’ 활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B2B, 중소벤처기업유통원,원자재·부품 B2B 플랫폼 등 2) 지역별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기반 테크노파크에서 소공인 매칭, 공동 수주, 인력 지원 등을 운영함. 3) OEM/ODM 관련 카페·커뮤니티 활용 제조사,원청업체,하청업체 매칭이 활발하며 1인 기업이라도 소규모 단일 공정 협력 건으로 계약 성사 가능함. 4) 공공구매,조달시장 진입 검토(중소벤처기업유통원, SMPP) 5. 세금·재무 구조 조정으로 현금흐름 안정화 거래처가 90일 결제로 늘어난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체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자 또는 간편장부 활용해 비용 구조 최적화 2)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제도 활용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활용 등 지급 지연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 2 2025-12-01
8580 법무

인테리어 하자에 관한 구상금 소송

소송당사자인 별도의 원고와 피고가 있는 구상금 소송에서 제3자인 귀사에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고지를 받았다고 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은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고지자는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와의 사이에 구상권 청구 등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송고지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84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고지자의 소송에 원고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7조 및 제86조에 따라 소송고지를 한 소송당사자와의 사이에서는 전소(즉 소송당사자의 소송)에서 받은 판결의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상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제품결함에 의한 제조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발주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도 하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에 원고 또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귀사의 권리 방어에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참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소송에 참가하여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분쟁의 소송 경제적, 시간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관련 민사소송법의 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9 2 2025-11-28
8579 금융

정책자금 신청관련문의

일반적으로 한도거래 방식이 아닌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후 분할상환이나 여유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된 부분만큼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인 경우 상환된 부분만큼의 운전자금을 받으시려면 서류제출, 대출심사, 등의 신규절차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시점에는 대부분 자금소진으로 신규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연초에 사업계획과 자금배정이 확정되 면 관련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갑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 3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