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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회계(세무)

1인 사업자인데 남편쪽에 연말소득공제 부양가족 항목 및 소득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을 기본공제에 포함이 가능한 소득금액 등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과 퇴직금은 그 자체로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은 양도소득-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양가족이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곳에서 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면 됩니다.(즉, 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즉,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 다만,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이므로, 소득금액 판단에서 제외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만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을 합니다.(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판단 제외)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인데, 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비과세제외) : 5,000,000 근로소득공제 : 3,500,000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근로소득금액 : 1,500,000 ==>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판단"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2 2025-01-15
7852 창업

팁스 미지급 지원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딥테크팁스 전문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팁스글로벌실입니다. 담당기관에서 문의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 후 사업비 지급 일정은 2월 중에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정원 팁스글로벌실로 (전화: 02-2280-0460~046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1 2025-01-15
7851 금융

일년동안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1. 수고 많으십니다. 2.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약 5년 정도 지나야 파산전 장기연체 기록등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현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정책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적으로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용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 2 2025-01-14
7850 경영 전략

경영 운영 문제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된 시장환경에서, 사업마케팅은 거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표 (brand) 입니다. 즉,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상표를 개발하여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사업성공의 필수적인 아이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식 (낙곱새) 자체에 특허를 받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허받은 낙곱새로 광고함으로써, 상표와의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판뿐만 아니라, 판매점 (일종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상표권, 특허권 등의 확보 및 영업비밀 (요리법, 고객정보 등)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2 2025-01-13
7849 회계(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 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 공제 방법 문의

임직원의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을 공제하고 차액 만을 공제하고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전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내규에 정하여 사회 통념 상 지출되는 의료비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같은 근로자가 받은 배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법 12조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의료비와 건강검진 관련 등 모든 임직원에게 건강검진 등을 실시 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2 2025-01-13
7848 금융

신설 법인의 자금 융통

사업초기 금융 (finance) 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업의 성장실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지인 등을 통한 엔젤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젤투자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아니므로, 투자 전 기업에 대한 조사 (due diligence) 가 철저하지 않으나, 그 성질상 투자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권 대출 (debt) 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력을 보임으로써, 투자 (equity) 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 1 2025-01-13
7847 수출입

외화획득용 물품구매 위한 운용자금

수출용 원자재구매위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무역금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회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무역금융관련 취급기관으로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배정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3 2025-01-13
7846 기술

특정인을 따라 다니는 수레 만들기

문의하신 분야는 자율주행로봇(AMR) 기술에 대한 펌웨어 소스코딩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딩] 스마트 캐리어의 소스 코드는 제어계측공학 전공에서 다루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캐리어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eil을 사용하여 코딩합니다 AT89C1051에 코딩한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색상에 따른 핀 번호에 맞게 선을 연결합니다 [Keil교육과정 문의처] 1) https://www.mdstech.co.kr/dSPACEnotice/4693 2) https://trace32.com:49813/education/info.php?seq=59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3 2025-01-13
7845 인사/노무

급여 삭감 시 동의를 안하면 기업은 임금체불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월급 삭감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정에 의한 임금 조정시 사용자는 근로자와 불가피한 임금삭감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인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 틀도 존재하기때문에 협의없이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나 기타 비상사태에 의한 임금삭감시에도 근로자 동의는 필수적이며, 근로자 대표와 단체교섭이 중요한데, 이러한 협상과정을 통해 임금삭감 대신 근로시간 조정, 휴직 등의 대안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성과평가로 인하여 연봉을 삭감하였고, 20%이상을 2개월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나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무평정규정에 삭감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2개월간의 삭감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해당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하며, 임금체불 3회 이상의 기업의 경우는 고의체납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퇴직전 3개월 평금임금으로 산출되기때문에 월급여가 삭감되면, 삭감된 만큰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5-01-09
7844 법무

예약 상품 환불정책 ㄱ문의

우선,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즉, 플랫폼 사업은, "정보제공자-플랫폼사업자-정보수령자"의 연결구조로 이어진 정보전달업이고, 판매업이 아닙니다. 각 공방에 관한 정보가 플랫폼상에 업로드된 후, 소비자가 이를 보고 어느 공방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한다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공방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지,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를 판매자로 보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각 공방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되어야 하는데, 동종 상품을 다수 취급하는 자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으로 하는 것은 통상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으로서는, '공방-신청기업-소비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신청기업이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주체가 된다면, 그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고, 각 공방과의 사이에서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2 2025-01-09
7843 회계(세무)

외자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시에는,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에 의한 행정상 규제입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이하, 생략)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의 경우에 자본수출기업의 최대의 리스크는 외국의 독점금지법 (국내의 공정거래법에 해당) 입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투자계약서 및 이에 부수하는 주주간 계약서의 작성 자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 2 2025-01-09
7842 법무

주주 변경에 따른 여성기업 유지 관련 문의

법인(法人)도 법에 의하여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되어 자연인과 동일한 주주입니다. 따라서 지분 관계상 여성대표자가 최다 지분권자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5:5는 안되고 1%라도 많은 지분을 가져야 여성기업의 요건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2 2025-01-09
7841 회계(세무)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의 업종코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세무서에서 안내한데로 이미 가공식품 도소매 무역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별도의 업종추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식품 판매을 하기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을 위한 영업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식품안전나라 메인화면에서 [영업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길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2025-01-08
7840 법무

024타배5167배당절차/ 채권배당기일통지서

1.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 (타배)를 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타배5167은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사유 신고 이후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불가능(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하게 되므로 추심채권자를 포함하여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추심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별도의 추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탁금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별도의 배당요구나 공탁요구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공탁금 배당을 받은 이후에는 추심의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래 기재 민사집행법 제236조 및 2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법 제34조 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결정이 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세한 이송의 사유는 안양지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2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5-01-08
7839 법률자문서비스-심화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후 계약진행 회피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 가장 금기시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입니다. 만약,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입찰을 한다면, 이는 귀책사유가 공공기관에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2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