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매각(양도)에 따른 계약서(영문)의 검토 및 독소조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도와 사용허락 (이용허락, 실시권 설정 등)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허락 (licensing) 은, 라이센서 (licensor) 와 라이센시 (licensee)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따라서 계약서 작성 (drafting) 에 있어서, 철저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반하여, 양도 (assignment) 는, 양도인 (assignor) 와 양수인 (assignee) 사이에 종료일 (closing day) 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용허락에 비하여 계약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분쟁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도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불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상표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양도대금의 적절성, 그 지급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본 계약 상 양도대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Upon execution of the Agreement, the Assignee shall directly pay the Assignor the amount of USD 80,000 (hereinafter, the "Payment") within 10 business days." 로 되어 있는데, 상표권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양도인이 서명하는 시점과 양도대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특히 "within 10 business days"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양도의 최대 리스크는, 향후에 해당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무효심판 등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이나, 본 사안에서는 미국에서 신청인의 상표명과 동일한 명칭의 회사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표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향후의 상표권 등록 무효 여부에 대한 "불보증 조항" 의 삽입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