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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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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법무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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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2026-01-13
8657 인사/노무

사내 복리후생 제도 변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중·고교 학자금 지원 대상 변경(특목고 제외 → 일반계고 한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복리후생 규정 개정 절차 확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 청취가 필수인지 여부 → 네, 그렇습니다. 4. 과거에 특목고까지 지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일반계고로 제한하여 규정에 반영할 때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절차 및 유의사항 → 위 답변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시고 다만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경과기간을 둘 것인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5. 기존 수혜자(현재 특목고 재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소급 적용 가능 여부, 유예 적용 등) 필요성 여부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내부 불만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임직원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6. 적용시점은 연중에 변경 가능한지,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규정 변경내용을 사내게시판으로 공지하는 방법으로 전파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 연중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손경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1 2026-01-13
8656 기술

[구매조건부] 2026년 구매조건부 시행건 에 대한 확인 협조요청 건

질의 내용을 구체화 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정부지원사업은 여러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시에 수요처에서 구매해준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2차 사업이 공고되어있습니다.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05015 연구개발분야 및 개발.생산품목 및 기관에 따라서 구매조건부가 다양한 내용과 신청시기로 공고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1 2026-01-13
8655 회계(세무)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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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2026-01-12
8654 경영 전략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연장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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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2026-01-12
8653 경영 전략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신청 연장계획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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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2026-01-12
8652 창업

예비창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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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2026-01-12
8651 창업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형태의 플랫폼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무방하며,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시점과 과세유형 선택은 신중히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와 같은 사업 창업 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시작해도 무방한 부분일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나 단점이 있을지와 개인사업자로 시작 시 어느 시점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 플랫폼 사업은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투자 유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점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체는 연매출이 수억 원 규모로 성장하거나 외부 투자·고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표자 개인 책임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분투자가 곤란하기에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발생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두는 것이 좋을지요? 이후 매출이 발생하여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었을 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면 될지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과 신고 의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이후 실제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는 자동 전환 대상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광고비, 개발비 등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구조라면 초기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장의 경우 제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될지요? 혹은 자택 외 사업장 주소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 사업장 주소는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문제 없습니다. 플랫폼·IT 서비스업은 주거지 사업자등록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향후 정부지원사업이나 투자 유치 시 외부 사업장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창업공간, 공공 코워킹스페이스 등을 통해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사업장 주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k스타트업의 시설공간보육 메뉴에서 공고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주소용 공유오피스의 경우 월 3~5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우편물은 사진촬영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업종/업태/업종 종목코드는 무엇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지요? -> 업태는 통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등록하며, 종목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이 무난합니다. 국세청 주업종코드는 642004,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는 63120입니다.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약 기능이 없고 중개·연결 중심이므로 전자상거래업보다는 정보제공·플랫폼 서비스 중심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예약·결제 기능이 추가되면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5) 금년도 예비창업패키지에 신청을 고려 중인데, 그럼 사업자 등록은 이후에 진행해야 할지요? -> 물론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예창패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며,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6-01-12
8650 법무

임원 중임 관련

중임을 한다고 해서, 굳이 정기주주총회의 날짜를 임사의 임기 만료 날짜와 동일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 이사의 임기 개시 시점을, 기존의 임기에 대한 종료일 다음날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 1 2026-01-09
8649 금융

소상공인금융정책자금 지원 정보

참고로 말씀 드림니다. 위에서 설명 하신 내용을 부연 하자면 대리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배정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등의 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가 제공 되어야 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 대출 상품이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거쳐 신용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 입니다. 상기자금 이외에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이 2025.11.17일 출시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소상공인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최대 소상공인 5000만원(법인 1억원)까지, 지역 신보 방문없이 은행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금융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 또는 취급은행(소상공인 성장 촉진부대출 검색하여 대출 취급은행 확인)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 3 2026-01-09
8648 금융

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문제

브릿지보증은 현재 연체중이거나 세금체납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보증사고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0- 40일이상 연체 또는 10일이상 연체 4회이상이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원금을 감면하여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또는 법원에 의해 채무를 감면 받고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2 2026-01-09
8647 법무

상표권 매각(양도)에 따른 계약서(영문)의 검토 및 독소조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도와 사용허락 (이용허락, 실시권 설정 등)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허락 (licensing) 은, 라이센서 (licensor) 와 라이센시 (licensee)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따라서 계약서 작성 (drafting) 에 있어서, 철저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반하여, 양도 (assignment) 는, 양도인 (assignor) 와 양수인 (assignee) 사이에 종료일 (closing day) 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용허락에 비하여 계약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분쟁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도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불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상표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양도대금의 적절성, 그 지급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본 계약 상 양도대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Upon execution of the Agreement, the Assignee shall directly pay the Assignor the amount of USD 80,000 (hereinafter, the "Payment") within 10 business days." 로 되어 있는데, 상표권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양도인이 서명하는 시점과 양도대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특히 "within 10 business days"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양도의 최대 리스크는, 향후에 해당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무효심판 등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이나, 본 사안에서는 미국에서 신청인의 상표명과 동일한 명칭의 회사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표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향후의 상표권 등록 무효 여부에 대한 "불보증 조항" 의 삽입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2 2026-01-08
8646 인사/노무

단기 아르바이트 운영 및 급여 적법성 검토

A1.Q1. 휴게시간 위반 여부 및 리스크와 관련하여,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09:30출근이나 17:30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휴게도 적법합니다. A2. 사전교육(09:00-10:00)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A3. 일급제로 계약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A4.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생기며, 1시간당 0.2가 됩니다. 주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간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포함한 포괄일급제를 할 수 있으나 항상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1 2026-01-08
8645 법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2차 공급사에 공급을 중단하고 1차 공급사에 계약할 경우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자유로운 경쟁 (free competition) 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신청기업이 처음부터 A 쇼핑몰과 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2 2 2026-01-07
8644 인사/노무

주휴일 근로에 대한 질의

질의1과 관련하여, 추가된 연장1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장을 한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하여 1.5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개의 서면합의서에 대체일로 '000일', '노사가 합의한 날'...등으로 한다. 라고 표기합니다. 질의3(보상휴가)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이나 다른 날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할증한 수당이나 할증된 다른날 보상휴가입니다. //주휴일과 휴일 적용과 관련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휴일로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다르므로 어렵습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1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