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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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금융

정책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은 자연재해(태풍, 폭우, 지진 등) 또는 사회재난(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경영 유지용 운전자금 용도로 활용 가능함.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자체(시/군/구청장 등)에서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보유한 사업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면 안되며 체납 세금이 있거나, 재무 상태가 극히 불안정한 경우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금리 및 한도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고정금리 연 2.0%. 대출 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관할 지자체에 피해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요건 변경 및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중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5-11-20
8571 법무

미용실에서 근무중 다른 손님시술중 고데기를 사용하다 지나가던 다른 고객님과 접촉해서 화상사고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본 사안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에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측에서 소송 등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나 소제기 등을 통해 정식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에, 신청인측에서도 시간적 금적적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측에서 합의금액을 조금씩 상향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만약, 신청인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선 (한편, 피해자측에서는, 주장 금액의 절반에서 합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5-11-20
8570 법무

사무실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투자사A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구요.... 2. 법인이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호수대신 '00빌딩 0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5-11-20
8569 법무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자문 요청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11 0 2025-11-20
8568 법무

온라인 자사몰 포인트로 백화점상품권 지급가능여부

종래에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그 밖의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또는 경품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경품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1 2025-11-20
8567 회계(세무)

해외 거주 인플루언서 비용 처리

B2B 거래의 경우에, 중개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인의 역할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개인 (신청기업) 이 게재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기업들 (본 사안에서는, 국내 기업 및 해외 거주 인플루언서) 이므로, 중개인으로서는 플래폼 참가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료 만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수수료 확보 차원에서,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2 2025-11-19
8566 법무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용역 제안평가 관련 법률자문 질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34 0 2025-11-18
8565 정보화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용역 제안평가 관련 법률자문 질의

질의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법무관련 전문위원님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근무하고 계시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32-450-1148~1150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5-11-18
8564 인사/노무

파트타이머 직원의 고용 종료(합의) 후 민원 제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명훈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1. 근로종료일이 12월30일 >> 11월 21일 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후임자 채용시까지의 조건부인지 여부 2. 11월17일의 근로계약 종료통지가 해고의 통지인지 근로자와의 합의퇴직인지 여부입니다. 일방의 의사만을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질의하신 입장만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11월 21일로 근로종료일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노동위원회에서도 판단합니다. 결론은 확정적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후임자 채용까지의 조건부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의에서 근로자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의미로 이를 받아들였기에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여지는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해당 직원의 임금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 선정요건에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다퉈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사건은 심리가 열린다 하더라도 공익위원이 화해권고로 종료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근로자의 행태가 괘심하더라도 며칠분을 임금을 지급하고 수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실직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 3 2025-11-17
8563 인사/노무

교대직 고정형 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명훈 노무사 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사용자와 약정한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몸값? 또는 노동의 가치?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기술, 노력, 책임, 작업량에 대해 사용자와 내가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사전적으로 약속한 고정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연장수당의 경우 이는 향후 내가 얼마나 연장을 할지 안할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즉, 나의 노동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우연성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즉, 고정OT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임금의 개념으로서 연장근로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연장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고, 현재 대법원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니,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정적 지급명목의 임금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3 2025-11-17
8562 창업

컴퓨터 학원 창업 문의

컴퓨터 학원 창업 관련하여 3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고 향후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학원 등록 및 허가 1) 필수 구비 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청 비치)​ - 학원 원칙 및 교습 비 등록 내역서​ 2) 시설·설비 현황서 및 평면도(실별 용도, 가로/세로 길이 등 표기)​ - 건물 사용 증명 서류(임대 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원장), 임원 진 신분증(법인일 경우)​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소방 설비 증명 서류(해당 시)​ 3) 단계 - 지역 교육청에 서류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설립 허가 및 등록증 발급 - 허가 후 세무서(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 2. 시설 및 장비 준비 1) 공간 및 인테리어 - 강의실: 최소 전용 면적 30~45㎡ 이상(컴퓨터 실습실 기준)​ - 실 평수 20~30평(교습소) 이상을 추천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인테리어 업체 선정. - 출입문 위치, 안전 및 소방기준, 유해 환경 업소 인접 여부 확인.​ 2) 교육 장비 - 컴퓨터: 학생 수 대비 충분한 대 수(기본 5대 이상 권장)​ - 프로젝터, 복합기, 네트워크 장비(인터넷 공유기, 케이블 포함) - 책상, 의자, 조명 등 학습에 적합한 교구 및 집기 일체 3) 안전 및 위생 - 소방 설비 설치(소화기, 감지기 등) - 위생 설비(청소 및 환기 시스템) - 시설 내/외부의 청결 유지 및 위생 기준 충족 3. 강사 채용 및 교육 1) 자격 및 기준 - 전공 관련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정보처리·전자계산·컴퓨터공학 등)​ - 실무 경력(강의 경험, IT 실무 프로젝트 경력 등) 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산업 기사, 기사, 국가 기술 자격증 등) 필수 또는 우대​ - 성범죄·아동 학대 전력 조회, 건강 진단서 제출 의무​ 2) 채용 및 계약 - 채용 공고 시 자격, 경력, 실무 경험 명확히 제시 - 서류 심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학력·경력 증명서 등) - 면접 및 시범 강의 등 실무 평가 후 계약 체결 - 근로 계약서, 강사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전달​ 3) 강사 교육 - 학원 고유의 커리큘럼 이해 및 OJT(직무 적응 훈련) 실시 -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수법, 안전 관리, 개인 정보 보호 등 운영 지침 교육​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6 3 2025-11-15
8561 인사/노무

한국거주 D4 비자 보유 외국인 프리랜서 지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경우에는 D-2비자 일반연수의 경우에는 D-4 비자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체류자격 연장 심사 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만약 체납이 확인되면 연장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허가 받지 않은 체류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역시 연장이 불허되거나 출국권고,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 등 기타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하며(출입국관리법 제20조),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 출국권고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2호). 아울러 체류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면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득하여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법령에 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2025-11-12
8560 창업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용역 서비스 수출을 위한 지원

안녕하세요 제하건 상기 전문가분들이 제언하여 주신 지원사업외에도 하기 지원사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OSA(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해외진출지원 사업 수출협의체 운영 및 관련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등 해외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국가별(미국·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인도, 베트남)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현지 시장정보, 해외진출 전략, 성공사례 등의 공유를 통한 국내 SW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세부내용 : https://www.sw.or.kr/site/sw/09/10907000000002020100502.jsp 2. 일본 특허 획득 관련 지원사업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의 IP DESK(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민간 협력 사업 세부내용 :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1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8 5 2025-11-12
8559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요청

민원인(두리팩 임성호 대표)과 통화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리려 했으나, 개업일(2018.05.22)로부터 만7년이상 경과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함.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 4 2025-11-12
8558 회계(세무)

협업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에서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로 중진공은 해외 현지의 역량 있는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해외 민간 네트워크'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수출,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등 수출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판매·판로개척 서비스를 위한 품목별 타깃 진출 ▲기술이전, 협력 등 기술수출(제휴) ▲인큐베이팅 서비스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업무대행 등 조달진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등 현지 투자 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컨설팅 등 분야입니다. 금년에도 해외 민간 네트워크 참여 희망기업을 9월 25일까지 공단 누리집(http://kosme-jisahwa.com)을 통해서 모집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055-751-9684)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1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