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여야 하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문 관련하여,
해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의 일종이라면, 통상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행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이며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근로자의 적성, 능력, 성격 등)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의욕 저하 등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장기간 업무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부득이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지 업무의욕 저하 등 외형적인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할 수 있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또는 해고 절차가 별도로 없으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문상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로 처리하기 보다는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 검토를 조언드립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과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하시길 기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