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리닉 지원
국민건강식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체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 우수성, 가격, 품질보다는 OEM위탁제조 방법을 통해서 매출증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 및 임직원분들의 가장 큰 오류는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이 잘 팔릴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자사 제품에 사활을 걸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성 식품회사들의 경우는 GMP시설에 투자하여, 건강기능성식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있는 인지도 높은 업체의 안정적인 물량을 받아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는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영업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성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중 GMP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수요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GMP시설 확보 이후, 고려해야할 사항은 납품단가, 즉 제조가격인데 타 회사보다 좀 더 저렴하고, 납기일을 준수하여,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급속하게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이 투자할 여력이나 자금이 없기때문에 GMP시설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이나 추가적인 정책자금 대출로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장클리닉도 GMP시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경영전략 수립과 더불어 자금조달계획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사의 제품자체에 투자하여, 마케팅이나 품질보다는 시설에 투자하셔서 OEM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판단되며, 현장클리닉 경영전략분야도 이러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기업애로해결을 위해서 현장클리닉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총 12개로서서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 및 노무, 회계 및 세무, 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분야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0% 컨설팅비용 지원, 해당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20%만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하여, 총 21만원입니다.(3일기준), 단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100%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5회 동일분야 2회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게 컨설팅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질의하신 분의 지역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문의하셔서, 창업 분야 전문위원과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하신 다음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시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귀하의 사업체가 매출증대와 고용안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항상 여러분에 편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