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갑질] 구매 확약 후 일방적 사업 중단 및 사후 절차 추인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구제 상담
우선, 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지자체에 납품하는 납품계약으로서서, 이는 통상적인 민사계약으로 볼 수 있고,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수직적 법률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대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리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생활상에서의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주무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은, 상기 불공정거래행위 (소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수령거부,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을 금지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수령거부가 가장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발주 이후에, 수주자가 재료를 구입하거나 제작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수령거부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정식 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지자체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면, 신청기업이 구입한 부품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에 따름) .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