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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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법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업종 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아래 기준에 따라 발급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주업종 부업종이 있는데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 범위 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 주된업종의 3년평균 매출액 기준은 개정된 시행령 2024년8월27일 법 개정 2025년10월1별표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개정2025. 10. 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800억원이하2. 1차금속제조업C24 3.전기장비제조업C28 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5.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C15 6.가구제조업C32 7.식료품제조업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이하 8.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은제외한다) C20 9.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0.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은제외한다) C25 11.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2.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13.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4.건설업F 15.도매및소매업G 16.농업,임업및어업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이하 17.광업B 18.담배제조업C12 19.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C13 20.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은제 외한다) C16 21.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C19 22.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C26 23.기타제품제조업C33 24.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 25.수도업E36 26.운수및창고업H 27.정보통신업J 28.음료제조업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이하 29.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30.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3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32.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33.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 도업은제외한다) E(E36제외) 34.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 업(임대업은제외한다) N(N76제외) 35.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이하 36.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37.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38.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39.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협회및단체S(S94제외) 는 제외한다)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44. 교육 서비스업 I K L N76 P 비고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 도 차량 부품 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면 각 지방청 중소기업확인발급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031-820-904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5-12-09
8595 창업

생애 첫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유료 강의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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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 2025-12-08
8594 회계(세무)

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특례 적용 가능여부등 질의

1. 2021년 상법기반 스톡옵션을 중소벤처기업부 부여신고 완료 시 조특법 세제혜택 가능 여부는 세제혜택요건(조특법 제16조의 11 스톡옵션 과셰특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신고를 완료한 경우로 되어 있고, 해당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간주됩니다. 조특법 제16조의11(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에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특볍 세제 혜택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3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원 부여가 가능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조특법에서 벤처기업버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벤처기업법 기반 스톡옵션 부여자 퇴직 후 고문 계약 체결 시 유효성 및 세제 혜택 여부는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임직원,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 따라서 고문·자문계약 형태라도 회사 기여도가 명확하면 부여 대상에 포함 가능하며, 부여 당시 적법하게 주총 결의 및 중기부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직 자체가 스톡옵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 벤처기업법상 허용되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로 고문·자문 계약자는 회사의 통상적 임직원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법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스톡옵션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상 부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단, 단순 명목상의 고문(형식적 계약)은 조세 당국에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근 감사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비상근 여부는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조특법상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변동 가능하여 전문가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대면으로 상당하길 권고드립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1 2025-12-08
8593 정보화

성능인증심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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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 2025-12-05
8592 창업

사업자 종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설명: 냉동식품, 수산물 등 완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마트, 소매점 등) 업종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업종코드: 472919 (기타 식료품 소매업)/업종코드: 463209 (기타 식료품 도매업) 3. OEM 제조업을 하고 싶은 경우(직접 제조는 안 하지만, 내 브랜드 제품을 생산 요청) OEM을 이용해 나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등록도 가능합니다. 1) 내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요 2) 영업종류: 식품등 수입·유통전문판매업 3)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보건위생과 4) 내아이디어와 나의 상표로 국내공장과 OEM계약을 맺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2 2 2025-12-05
8591 법무

사업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개 동일인으로써 입찰에 참여가 어려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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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2025-12-04
8590 법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편입 평가액 문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변경, 감독은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규칙에는 명확하게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후속 측정(취득 후 평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취득원가만,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유형자산))은 취득원가와 재평가모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시세 변동에 따라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연구가 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재평가 없는 단순 편입이면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나 담당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1 2025-12-04
8589 인사/노무

연구보조비, 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부산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노무사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연구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그 지급이 근로계약을 통해 예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수당의 질의 중 실질적 근로자인 경우를 상정함) 참고로 2025, 2월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9 1 2025-12-04
8588 인사/노무

2교대 12시간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계산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여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2. 이렇게 정한 일, 주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월 단위로 환산은 1주 = 4.345주 적용 계산)이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주휴포함 월 209시간에 미달할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월급(월급제 인 경우)을 나누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댓가인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를 포괄산정임금제도라고 하며, 우선 이 계산이 정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명확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5-12-04
8587 인사/노무

육아 휴직 후 휴직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1.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다.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3. 상기의 경우 외 육아휴직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년 입니다. 4. 육아휴직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휴직 또는 휴가 외의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5. 상기 1~4항을 모두 검토한 후, 더 이상 해당이 없는 경우, 복직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이 됩니다. 무단 결근을 사유로 퇴사처리 또한 해고이므로 해고의 법리(근로기준법 제23조)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해고의 절차와 사유 적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미적용할 경우 부당해고 사건에 피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 1 2025-12-03
8586 금융

카드 결제 실수하였는데 상대방이 추가 결제를 거부합니다.

1. 손님이 “내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9만 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금 미지급(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결제 실수가 판매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구매자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현실적인 조치 ①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 매우 효과적 손님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내용 예시: 언제 어떤 물건을 10만원어치 구매 1만원만 결제된 사실 추가 중계요청 및 연락 시도 내용 9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7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경찰에 사실 확인 요청 진행한다는 내용 대부분의 소비자는 내용증명만 받아도 바로 결제합니다. ② 소액민사(지급명령) 신청 가능 법원 인터넷 가능한 비대면 절차이며 비용도 매우 저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계좌·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③ 가맹점 매뉴얼 기록 보관 -카드 영수증 -CCTV(있다면) -판매한 물품 내역 -차량번호 -카드사 중계요청 기록 이것만으로도 손님이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정황 증명이 충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분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조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1 2025-12-03
8585 인사/노무

퇴사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여야 하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문 관련하여, 해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의 일종이라면, 통상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행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이며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근로자의 적성, 능력, 성격 등)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의욕 저하 등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장기간 업무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부득이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지 업무의욕 저하 등 외형적인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할 수 있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또는 해고 절차가 별도로 없으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문상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로 처리하기 보다는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 검토를 조언드립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과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하시길 기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1 2025-12-03
8584 수출입

해외 진출 멘토

안녕하십니까? 수출 및 해외진출관련 대표적인 정부/공공기관으로서는 KOTRA가 있으며 또한 귀사 관할지역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수출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지역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일본지사(GBC:경기도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이트 주소는 www.egbiz.or.kr 입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배정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5 2 2025-12-02
8583 창업

면세사업자 지원금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라면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추천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대출로서, 대출조건은 금리: 3%대~4%대(변동)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상환조건은 거치2년+분할상환 조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추천합니다. 보증기관은 기업체 재무상황이나 개인신용상태를 심사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환기간 등의 대출조건은 채권은행에서 결정되며, 대출에 대한 보증여부와 한도를 심사하여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연간매출액의 1/4~1/6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신청은 지역재단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갑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0 2 2025-12-02
8582 창업

수출사업 창업 질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바우처"제도 활용을 추천합니다. 1. 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쿠폰 같은 포인트)” 형태로 수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해외마케팅, 인증, 통번역, 전시회, 브랜드 개발, 현지 등록, 물류/운송”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사행성 업종 등 예외 업종만 제외되며,수출 경험이 없는 “내 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 0)”도 지원 대상입니다.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직전년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 망’, ‘수출성장’, ‘수출강소기업’ 등 단계별로 나눠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3. 지원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시장 조사 / 바이어 발굴. 통번역 / 문서작성 ,해외 인증. 브랜드 개발, 해외 SNS·광고, 온라인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매칭, 현지 전시회·시연회 등 4.지원한도: 기업체 조건에 따라 3,000만원~10,000만원 5.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운영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또는 KOTRA 안내 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갑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7 2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