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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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금융

현재의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방향의 금융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2개인데 하나는 제조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대업입니다. - 2개 사업자 중 금융기관 거래를 위해서는 제조업체 사업자로 거래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파악되고 안내를 해 줄 것 같습니다 문제1. 지식산업센터 분양으로 받은 대출 만기 연장 1년 단위로 갱신 (원금 상환 필요) 문제2. 매출 감소 운영 자금 필요 문제3. 창업 대출 1억 (만기 연장) 현재 채무로 아파트 담보 대출(3억 5천), 창업 기업 대출(1억), 신용 대출(5천), 카드 대출 등 기타 다중 채무 중 - 일단 사업 운영 상황에 비해 금융기관 채무액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채무는 이자율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1번과 3번은 만기 연장 기회가 있어 연장이 가능하시다면 연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금 상환 필요가 전액인지 일부인지 상환을 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와 문제 2의 매출감소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애로 해결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이자 연체 등 신용 상태에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각각 관련 여신 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연장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대출 1억원이 어느 기관에서 받은 것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증서 지원 기관이 아니라면 보증서(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원 상담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곤단 지원 대출을 활용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상담(중진공 싸이트 온라인)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기는 하나 가장 현명한 것은 신용 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의 매매를 통한 자금 확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면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5-12-11
8599 회계(세무)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추가로 국세청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2 2025-12-10
8598 특허

자동차 도색 편의장치 개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2 2025-12-09
8597 법무

설계 대금 지급의 지연

대금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 행위하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쟁점으로 판단되며 우선 대금 지급 요청 공문이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 간이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2주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는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의미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12%가 부과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 3 2025-12-09
8596 법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업종 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아래 기준에 따라 발급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주업종 부업종이 있는데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 범위 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 주된업종의 3년평균 매출액 기준 개정 2025년10월1별표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개정2025. 10. 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800억원이하2. 1차금속제조업C24 3.전기장비제조업C28 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5.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C15 6.가구제조업C32 7.식료품제조업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이하 8.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은제외한다) C20 9.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0.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은제외한다) C25 11.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2.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13.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4.건설업F 15.도매및소매업G 16.농업,임업및어업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이하 17.광업B 18.담배제조업C12 19.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C13 20.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은제 외한다) C16 21.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C19 22.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C26 23.기타제품제조업C33 24.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 25.수도업E36 26.운수및창고업H 27.정보통신업J 28.음료제조업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이하 29.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30.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3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32.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33.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 도업은제외한다) E(E36제외) 34.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 업(임대업은제외한다) N(N76제외) 35.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이하 36.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37.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38.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39.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협회및단체S(S94제외) 는 제외한다)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44. 교육 서비스업 I K L N76 P 비고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 도 차량 부품 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면 각 지방청 중소기업확인발급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031-820-904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5-12-09
8595 창업

생애 첫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유료 강의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 통신판매업 교육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온라인 판로 개척,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법 준수, 라이브커머스 등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여 온라인 사업 성공을 돕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온라인 입점, 광고 교육, 창업 지원금, 멘토링 등이 포함되며, 기업마당, 지자체 홈페이지, 소담스퀘어 등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하셨다면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관련 교육을 1박2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역량강화 교육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성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 1 2025-12-08
8594 회계(세무)

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특례 적용 가능여부등 질의

1. 2021년 상법기반 스톡옵션을 중소벤처기업부 부여신고 완료 시 조특법 세제혜택 가능 여부는 세제혜택요건(조특법 제16조의 11 스톡옵션 과셰특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신고를 완료한 경우로 되어 있고, 해당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간주됩니다. 조특법 제16조의11(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에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특볍 세제 혜택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3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원 부여가 가능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조특법에서 벤처기업버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벤처기업법 기반 스톡옵션 부여자 퇴직 후 고문 계약 체결 시 유효성 및 세제 혜택 여부는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임직원,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 따라서 고문·자문계약 형태라도 회사 기여도가 명확하면 부여 대상에 포함 가능하며, 부여 당시 적법하게 주총 결의 및 중기부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직 자체가 스톡옵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 벤처기업법상 허용되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로 고문·자문 계약자는 회사의 통상적 임직원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법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스톡옵션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상 부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단, 단순 명목상의 고문(형식적 계약)은 조세 당국에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근 감사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비상근 여부는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조특법상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변동 가능하여 전문가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대면으로 상당하길 권고드립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5-12-08
8593 정보화

성능인증심사관련

심사결과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사결과 내용) "특허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와 매칭되도록 제품의 사진이 설명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 서, 근거 기술인 특허기술의 모든 구성이 신청제품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응대안) 한국특허기술진흥원(https://www.kipro.or.kr/business/patentVerification)의 특허기술적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사항이며, 법적인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1 2025-12-05
8592 창업

사업자 종목관련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도 판매 방식에 따라 업종코드가 5가지로 나뉩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온라인쇼핑몰 업종코드 5가지 통신판매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적용 대상: 일반 온라인쇼핑몰,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특징: SNS를 제외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판매 • 예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셀러, 11번가 판매 ​ [2] 기타 통신판매업 (525102) • 적용 대상: 온라인이 아닌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 • 특징: 전화, TV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 • 예시: 전화 주문 판매, 우편 판매 [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 • 적용 대상: 오픈마켓 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 특징: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 주의: 오픈마켓 판매자는 525101에 해당 [4] SNS마켓 (525104) - 2019년 신설 • 적용 대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SNS 판매자 • 특징: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 예시: 인스타그램 쇼핑, 네이버 블로그 마켓,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5]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 2020년 신설 • 적용 대상: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 특징: 해외 물품을 소비자 명의로 대리 구매 후 전달 • 중요: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 업종코드 선택 시 꼭 확인하세요! [1] 판매 채널 확인 : 어디서 판매하실 건가요? • 스마트스토어, 쿠팡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인스타그램, 블로그 → SNS마켓 (525104) • 해외 제품 구매대행 →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2] 복수 업종 등록 가능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 주업종: 매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 부업종: 나머지 업종도 함께 등록 [3] 업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업 방식이 바뀌면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시 세금 신고 방식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7 3 2025-12-05
8591 법무

사업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개 동일인으로써 입찰에 참여가 어려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은 입찰을 할때 조합과 조합원인 업체가 나란히 동일한 이사장과 대표자의 이름으로 입찰이 안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일부 조합원으로 영입할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아래) 다만 조합의 성격상 다른 업종의 조합원이 임원으로 활동한다는건 조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듯 합니다. 조합원의 대표자는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법인이면 조합원과 다른 분을 개벌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임하는게 자유로우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단독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조합원 대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 2 2025-12-04
8590 법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편입 평가액 문의

정관의 취지와 비영리법인 운영의 취지대로면 시가가 기본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는 재평가하여 자산가액을 수정함이 원칙입니다. 최초 취득시에는 시가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함이 원칙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 3 2025-12-04
8589 인사/노무

연구보조비, 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부산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노무사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연구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그 지급이 근로계약을 통해 예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수당의 질의 중 실질적 근로자인 경우를 상정함) 참고로 2025, 2월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 1 2025-12-04
8588 인사/노무

2교대 12시간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계산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여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2. 이렇게 정한 일, 주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월 단위로 환산은 1주 = 4.345주 적용 계산)이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주휴포함 월 209시간에 미달할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월급(월급제 인 경우)을 나누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댓가인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를 포괄산정임금제도라고 하며, 우선 이 계산이 정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명확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5-12-04
8587 인사/노무

육아 휴직 후 휴직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1.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다.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3. 상기의 경우 외 육아휴직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년 입니다. 4. 육아휴직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휴직 또는 휴가 외의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5. 상기 1~4항을 모두 검토한 후, 더 이상 해당이 없는 경우, 복직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이 됩니다. 무단 결근을 사유로 퇴사처리 또한 해고이므로 해고의 법리(근로기준법 제23조)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해고의 절차와 사유 적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미적용할 경우 부당해고 사건에 피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2025-12-03
8586 금융

카드 결제 실수하였는데 상대방이 추가 결제를 거부합니다.

1. 손님이 “내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9만 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금 미지급(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결제 실수가 판매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구매자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현실적인 조치 ①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 매우 효과적 손님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내용 예시: 언제 어떤 물건을 10만원어치 구매 1만원만 결제된 사실 추가 중계요청 및 연락 시도 내용 9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7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경찰에 사실 확인 요청 진행한다는 내용 대부분의 소비자는 내용증명만 받아도 바로 결제합니다. ② 소액민사(지급명령) 신청 가능 법원 인터넷 가능한 비대면 절차이며 비용도 매우 저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계좌·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③ 가맹점 매뉴얼 기록 보관 -카드 영수증 -CCTV(있다면) -판매한 물품 내역 -차량번호 -카드사 중계요청 기록 이것만으로도 손님이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정황 증명이 충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분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조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9 1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