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개 운영시 문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각각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더 쉽게 세무처리 할 수 있도록,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것처럼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 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신고, 납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기존 사업장(식품제조업)을 주 사업장, 신규사업장(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종 사업장으로 신고하시면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총괄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사업장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종사업장)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상호와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원천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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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세무처리에 있어
1.원칙 / 2.주사업장총괄납부 /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시든, 신청기한은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방식 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세금신고 세금납부/환급
1.원칙 사업장별로 각각 사용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받음
2.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별로 각각 사용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주사업장에서 통합 납부/환급
3.사업자단위과세제도 1개로 통합 주사업장에서 통합 신고 주사업장에서 통합 납부/환급
사업장단위과세제도는, 기존에는 ERP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에만 허용해주었으나,
2010년부터는 그러한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자가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신규사업장 등록(신고)하시면서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신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따로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귀사가 법인이시고, 정관 상 사업의 범위에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에 관한 내용이 없으시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정관변경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