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업종 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아래 기준에 따라 발급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주업종 부업종이 있는데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 범위 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 주된업종의 3년평균 매출액 기준은 개정된 시행령 2024년8월27일 법 개정 2025년10월1별표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개정2025. 10. 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800억원이하2. 1차금속제조업C24
3.전기장비제조업C28
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5.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C15
6.가구제조업C32
7.식료품제조업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이하
8.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은제외한다) C20
9.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0.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은제외한다) C25
11.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2.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13.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4.건설업F
15.도매및소매업G
16.농업,임업및어업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이하
17.광업B
18.담배제조업C12
19.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C13
20.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은제
외한다) C16
21.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C19
22.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C26
23.기타제품제조업C33
24.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
25.수도업E36
26.운수및창고업H
27.정보통신업J
28.음료제조업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이하
29.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30.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3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32.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33.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
도업은제외한다) E(E36제외)
34.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
업(임대업은제외한다) N(N76제외)
35.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이하
36.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37.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38.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39.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협회및단체S(S94제외)
는 제외한다)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44. 교육 서비스업
I
K
L
N76
P
비고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
도 차량 부품 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면 각 지방청 중소기업확인발급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031-820-904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