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설정과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지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데 신규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유통기한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제품 배합비율 변경 시
제품의 가공공정 변경 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변경 시
소매포장 변경 시
▶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해진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수행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설탕,아이스크림,빙과류,식용얼음,껌류(소포장),식염 및 주류(맥주,탁주 및 약주 제외)
-품질유지기한 표시 식품
☞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 통조림
☞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잼류, 포도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및 커피류(멸균 액상제품), 움료류(멸균제품), 장류(메주제외), 조미식품(식초, 멸균 카레제품),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제품), 주류(맥주),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
신규 품목제조보고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음 항목이 동일한 경우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성상(분말,건조물,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체식품 등)
-포장재질(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캔, 파우치 등) 및 포장방법(진공,밀봉 등)
-보존 및 유통 온도
-보존료 사용 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빌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 유통기한 설정 시 요구사항
유통기한 실험시설
-실험에 적절한 저장시설(온·습도조절이 가능한 저장고 등)
-미생물 실험시설
-이화학 실험시설
-관능검사 시설
유통기한 실험계획, 유통기한 실험결과, 결과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유통기한 설정실험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 유통기한 설정 및 관리 책임
제품이 품질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설정할 책임은 식품 제조업자에게 있으며 설정된 유통기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은 원재료생산자, 원재료공급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는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주) 경기도 안산에 있으며, 031-493-3547입니다.
검사항목도 자가품질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으며, 검사항목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해당기관에 세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