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리닉 절차안내

현장클리닉

전문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애로해결을 위해 지원단이 지원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자문(3일 이내 수행)

  * 단,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최대 7일까지 지원.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

  • 더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운영지침 및 기업용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참고 바랍니다.
  • FAQ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클리닉 지원규모

  •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부가세별도)
  • 기업당 3일 이내, 창업 및 수출기업의 '기술' 또는 '수출' 애로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5회, 동일분야는 연간 최대 3회 가능
    •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에 한해 현장클리닉 동시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120억원 이하)과 예비창업자(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별표1)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유흥오락업 등 해당업종은 제외한다.(운영지침 별표2 참조)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 귀금속 중개업(46107中)
-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신청 가능분야

  • 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현장클리닉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분야 세부지원내용
창업 -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ESG 경영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기술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정보화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지원제외 분야

  • 세무, 회계, 노무, 특허, 관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는 경우
  •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등 대행,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인증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의 대리, 산재 등 기타 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절차안내

<현장클리닉 절차도>
구분 수행기능
① 상담 접수(기업)
  • 인터넷 상담(https://www.smes.go.kr/bizlink)
  • 전화상담(☎1357,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방문상담(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이동상담(기업 현장방문)
② 상담(지방청 상담위원)
  • 해당 지역/분야의 지원단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지 작성 <전문상담 평가>
  • 추천 지원일수 의무 기재
③ 현장클리닉 추천(지방청 상담위원)
  • 미해결 상담의 경우 현장클리닉 추천
    * 지원제외업종 및 제외분야 확인(지원단 : 지방청 상담위원)
④ 현장클리닉 적정성 검토
및 승인(지방청 상담위원/주무관)
  • 관리기관은 현장클리닉의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승인(전화/현장방문)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승인, 지원일수 확정
  • 문의 : ① ~ ④ 지원기업의 해당 지방청 연락처로 문의
⑤비즈니스지원단 선정(기업)
  • 지원기업은 클리닉위원 POOL 또는 관리기관이 추천하는 지원단 중에 현장클리닉 수행 위원을 선정 *수행위원과 수행일정 및 투입일수 협의 *클리닉위원 협약(온라인)
⑥ 수행계획서 작성(기업/클리닉위원)
  • 선정위원은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 *선정 후 7일 이내 제출
⑦ 수행계획서 승인(운영기관)
및 기업부담금 입금(기업)
  •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단, 수행계획 변경은 기등록 수행일 경과 전)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 기업부담금 입금(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 총 비용의 20%, 부가세 별도
⑧ 현장클리닉 수행(기업/클리닉위원)
  • 1일 3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총수행일 수의 2/3이상 현장투입)으로 하며, 1일 1개 지원기업에 대해서만 수행
⑨ 현장지도결과서 작성(클리닉위원)
  • 지원단은 현장클리닉 수행완료 후 현장지도결과서 작성(최종수행일로부터 14일이내, 반려 후 7일 이내)
⑩ 현장지도결과서 평가/세금계산서발행 확인 승인(운영기관) 및 만족도 조사(기업)


⑪ 자문료 지급(운영기관)
  • 클리닉위원은 지원기업에 세금계산서 발급
  • 지원기업은 만족도조사 실시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결과서 평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승인

  • 운영기관은 클리닉위원 소속기관에 자문료 지급
  • 문의 : ⑤ ~ ⑪ 운영기관 연락처로 문의(02-6205-8122)
⑫성과관리위원회심의(중기부/관리기관/운영기관)
  •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비즈니스지원단 총괄 평가 및 심의

※ 부실/부정수행 의심 사례 발견 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