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애로해결을 위해 지원단이 지원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자문(3일 이내 수행)
* 단,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최대 7일까지 지원.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
지원대상 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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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 귀금속 중개업(46107中) -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분야 | 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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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경영전략 |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ESG 경영 등 |
마케팅/디자인 |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법무 |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 |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회계(세무) |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수출입 | -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
기술 |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
특허 | -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
정보화 |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 지원제외 분야
구분 | 수행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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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 접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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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지방청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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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클리닉 추천(지방청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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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클리닉 적정성 검토 및 승인(지방청 상담위원/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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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즈니스지원단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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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행계획서 작성(기업/클리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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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행계획서 승인(운영기관) 및 기업부담금 입금(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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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장클리닉 수행(기업/클리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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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현장지도결과서 작성(클리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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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현장지도결과서 평가/세금계산서발행 확인 승인(운영기관) 및 만족도 조사(기업) ⑪ 자문료 지급(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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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성과관리위원회심의(중기부/관리기관/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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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부정수행 의심 사례 발견 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