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운영지침 개정<필독, 25.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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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운영기관_박민수 |
| 등록일 | 2025/12/24 AM 10: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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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운영지침 개정(2025.11.14.)
※ 주요 내용
1.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출서류 적용 기준 시점 및 제출 서류 명확화 (운영지침 제5조 참조)
2. 현장클리닉 승인 기준 컨설팅주소 → 본사주소 변경 (운영지침 제19조 참조)
3. 기업부담금 면제 지역 확대 (운영지침 제23조 4항 참조) · 기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 확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재난사태선포지역(추가)
4. 클리닉위원 동일기업 연간 수행 횟수 내용 변경 (연간 동일분야 3회→연간 3회, 운영지침 제25조 5항 참조)
5. 현장지도결과서 제출서류 강화 (산출물, 컨설팅 수행사진(타임스탬프 도입),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 등, 운영지침 제27조 1항 참조)
6.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중 교육 이수자 기준 명확화 (운영지침 별표1 참조)
7.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 가능 업종 (전자상거래) 추가 (운영지침 별표2 참조)
8. 클리닉위원 등록신청 시 제출 구비서류 강화 (경력자 5년 이상, 운영지침 별표3 참조)
9. 비즈니스지원단 사업참여 제한기준 경고 조항 신설 (제10항, 운영지침 별표4 참조)
10. 동일 현장클리닉 수행 과정에서 경고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클리닉 취소처리 가능 문구 추가 (운영지침 별표4 1항 참조)
11. 현장지도결과서 산출물 제출 기준 변경 (운영지침 별지14 참조)
12. 현장클리닉 성과추적관리결과서 양식 추가 (별지24 참조)
* 지원기업과 비즈니스지원단에 소속된 상담위원 및 클리닉위원은 업무 진행에 필요한 개정된 운영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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