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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 ]
네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규모(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및 신청 제품 개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입니다.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발급 90일 이내에 기준이 동일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생략제품과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네. 현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 추가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네. 실태조사 대상제품 기본수수료는 신청건마다 부과되므로 직접생산신청을 따로 하시면 각각 지불하셔야합니다.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수수료 수납 및 환불” 에서 “수납” 탭을 보시면
신청한 경쟁제품 및 수납한 금액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행단계가 “결제완료” , 수납방법이 “카드” 또는 “가상계좌” 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 해당 제품 실태조사대표관련단체 조사원에게 반려처리를 요청합니다.
※ 조사원 연락처는 조사원이 배정될 때 문자 및 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불은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이후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수료 환불은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 후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취소하여 반려받은 이후 재신청하여야만 결제 수단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