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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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어 -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②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현황 및 문제점) 2~5천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도취지 역행 - 1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각호) :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바로 계약을 진행 - (개선)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치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대․중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③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현황) 法 제37조는 자료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며,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판로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선)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 - 중소기업청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