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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안내

  • 등록일 2018.08.15
  • 조회수 (1890)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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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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