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1-06-15
- 조회수 : 2969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수·위탁거래‘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 개정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개정되었습니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4.21 시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수탁기업에서는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