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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조사 근거규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수탁 · 위탁 거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2020. 10. 20., 2021. 8. 1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0. 2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0. 20.>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3. 20., 2020. 10. 20.>

    •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 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10. 20.>

    • ⑦ 삭제 <2023. 3.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9. 7. 16.,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