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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시 조치사항

1. 법 위반시 조치사항

법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주요내용 근거법령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규정 이행여부 정기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 법 제27조제1항
시정조치 및 공표 규정 위반시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시정조치 및 공표 법 제27조제2항~제3항
시정명령 및 공표 분쟁조정을 요청받아 위탁기업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 및 공표 법 제28조제3항~제4항
벌점부과 및 공공입찰 제한 벌점 2.0~5.1점 부과 및 공공 입찰자격 제한 법 제28조의2
교육명령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및 불이행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법 제28조의4
벌칙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41조제3항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2020. 10. 20., 2021. 8. 1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0. 2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0. 20.>

제28조의2(벌점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 <2023. 3. 28.>]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7. 7. 26., 2020. 10. 20., 2023. 3. 28.>

  •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 27.] [제28조의2에서 이동 <2023. 3. 28.>]

제41조(벌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10. 20., 2021. 8. 17.>

    •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보복조치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제25조(준수사항)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2021. 8. 17., 2023. 1. 3.>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 15., 2021. 8. 17.>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1. 8. 17.>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④ 삭제 <2021. 8. 17.> [본조신설 2016. 1. 27.]

3.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은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 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법 위반시 조치사항.
시정조치 유형 벌점
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 또는 법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 따른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 또는 법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표한 경우 3.1
마)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

*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