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중소벤처24

  • home
  •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금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법 위반사항

    ① 위반기업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 (예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개최, 의견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

    ③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 (예시)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④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⑤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⑥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보 내용이 수ㆍ위탁거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거 없는 비방인 경우,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기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는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 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제보 처리기간, 조사대상/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