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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및 준수사항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 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 [전문개정 2010. 1. 27.]

    • [시행일: 2023. 10. 4.] 제21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신설 2021. 10. 19., 2023. 6. 20.>[전문개정 2010. 1. 27.]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검사의 합리화)
    •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품질보장 등)
    •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