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8-02
- 조회수 : 2269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가 21. 4. 2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1편 제도소개]
[2편 신청방법]
[3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