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중소벤처24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실태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등 제출 안내(~2024.3.29.)_기간연장

  • 등록일 : 2024-01-23
  • 조회수 : 1579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의심기업(유형Ⅰ)에 대한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와 별개로 수탁기업 축소제출 기업(유형Ⅱ)과 미제출/미완료기업(유형Ⅲ)을 대상으로 보완자료 제출(자료 제출 독촉) 기간을 추가 부여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 아 래 -

■ ​법 위반 의심 기업​(유형Ⅰ)​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제출 기간 : 2024.1.24.(수) 09:00 ~ 2024.3.29.(금) 23:00

  * 상세 법 위반 의심거래는 [위탁기업조사] > [위반금액확인/자진개선 및 소명자료제출] > [지연이자 등 법위반금액 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

■ ​수탁기업 축소제출 기업(유형Ⅱ)​ 자료 보완 기간 : 2024.1.24.(수) 09:00 ~ 2024.2.15.(목) 23:00​​

■ 미제출/미완료기업(유형Ⅲ)​ 자료 제출 독촉 기간 : 2024.1.24.(수) 09:00 ~ 2024.2.15.(목) 23:00

■ 지역별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