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태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등 제출 안내(~2024.3.29.)_기간연장
- 등록일 : 2024-01-23
- 조회수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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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의심기업(유형Ⅰ)에 대한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와 별개로 수탁기업 축소제출 기업(유형Ⅱ)과 미제출/미완료기업(유형Ⅲ)을 대상으로 보완자료 제출(자료 제출 독촉) 기간을 추가 부여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 아 래 -
■ 법 위반 의심 기업(유형Ⅰ) 자진개선 및 소명자료 제출 기간 : 2024.1.24.(수) 09:00 ~ 2024.3.29.(금) 23:00
* 상세 법 위반 의심거래는 [위탁기업조사] > [위반금액확인/자진개선 및 소명자료제출] > [지연이자 등 법위반금액 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
■ 수탁기업 축소제출 기업(유형Ⅱ) 자료 보완 기간 : 2024.1.24.(수) 09:00 ~ 2024.2.15.(목) 23:00
■ 미제출/미완료기업(유형Ⅲ) 자료 제출 독촉 기간 : 2024.1.24.(수) 09:00 ~ 2024.2.15.(목) 23:00
■ 지역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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