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안내(2025.12.8~)
-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1625
<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 목적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법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위탁기업 거래현황 서면조사 일정 : '25.12.8. ~ '25.1.16. (6주)
* 조사시작 전 시스템 접속 불가
■ 문의처: 조사관련 -> (주)리서치랩컨설팅 [02-559-2788]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시스템 오류 관련 -> 070-5055-2531,2536
※지역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는 첨부 드린 조사가이드의 60페이지 [참고 1]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첨부와 같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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