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란?
- 등록일 : 2014-11-04
- 조회수 : 3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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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 · 위탁거래의 정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2. 수탁 · 위탁거래의 적용대상
◈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수탁기업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기업
◈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①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제조,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 수·위탁거래 해당되며, 수탁기업이 제조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위탁한 것으로 봄
②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방식 포함) 및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
③ 위탁기업이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 위탁
④ 위탁기업이 제조과정에서 가공, 도장, 도금, 주단조, 조립 등을 위탁
⑤ 위탁기업이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작, 용접 등을 위탁
⑥ 위탁기업이 제품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사용안내서 등 제조 위탁
⑦ 위탁기업이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방음벽, 갑문, 가드레일, 엘리에이터 등),
건축의 부속시설물(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문 등) 등 위탁
⑧ 근무복 제조 위탁
- 단, 근무복 제조 위탁이 아닌 기성품의 단순 구매는 수위탁거래 아님(회사 로고를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위탁거래)
⑨ 수리, 가공, 공사, 용역(기술개발 포함)은 거의 대부분이 수위탁거래임
- 유통을 위해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등)에 운송을 위탁
- 통근버스 위탁, 청소 위탁, 경비 위탁, 감리 위탁 등
-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사내 관리시스템의 개발 위탁 등
2)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용품의 단순 구매 및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단순 구매는 해당되지 않음
예) A4용지, 프린터 부속품인 토너 등 사무용품, 굴착기 등 구매, 주유소 등을 통한 경유 등 구매, 공장가동 필요한 전기 및 가스 등
단, 사무용품 등에 회사 로고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
②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예) 밀가루, 철, 원유, 시멘트, 자갈, 모래, 에탄올 등
단, 규격을 지정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 품질·규격을 지정하여 골재를 납품하게 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
③ 대리점 등을 통해 규격 등이 정해진 일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예) 타 회사도 구입 가능한 물품 구입 등(일반적으로 거래 수탁기업이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규격 등을 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 길이·굵기 등을 위탁기업이 지정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위탁거래
④ 1회성 단순 택배처럼, 계약 등에 의한 운송이 아닌 경우
⑤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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