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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안내

수탁·위탁거래란?

  • 등록일 : 2014-11-04
  • 조회수 : 33332

첨부파일

1. 수탁 · 위탁거래의 정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2. 수탁 · 위탁거래의 적용대상

 


◈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수탁기업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기업

 

  

 

◈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제조,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 ·위탁거래 해당되며, 수탁기업이 제조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위탁한 것으로 봄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방식 포함)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제조 등을 위탁


위탁기업이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 위탁


④ 위탁기업이 제조과정에서 가공, 도장, 도금, 주단조, 조립 등을 위탁


위탁기업이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작, 용접 등을 위탁


위탁기업이 제품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사용안내서 등 제조 위탁


위탁기업이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방음벽, 갑문, 가드레일, 엘리에이터 등),

     ​건축의 부속시설물(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문 등) 등 위탁


근무복 제조 위탁

     - 단, 근무복 제조 위탁이 아닌 기성품의 단순 구매는 수위탁거래 아님(회사 로고를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위탁거래)

 

수리, 가공, 공사, 용역(기술개발 포함)은 거의 대부분이 수위탁거래임

   - 유통을 위해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등)에 운송을 위탁

   - 통근버스 위탁, 청소 위탁, 경비 위탁, 감리 위탁 등

   -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사내 관리시스템의 개발 위탁 등

  

2)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용품의 단순 구매 및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단순 구매는 해당되지 않음

   

    예) A4용지, 프린터 부속품인 토너 등 사무용품, 굴착기 등 구매, 주유소 등을 통한 경유 등 구매, 공장가동 필요한 전기 및 가스 등

         단, 사무용품 등에 회사 로고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

 

  

②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 밀가루, , 원유, 시멘트, 자갈, 모래, 에탄올 등


        단, 규격을 지정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 품질·규격을 지정하여 골재를 납품하게 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

 

 

대리점 등을 통해 규격 등이 정해진 일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예) 타 회사도 구입 가능한 물품 구입 등(일반적으로 거래 수탁기업이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규격 등을 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 길이·굵기 등을 위탁기업이 지정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위탁거래

 

  

1회성 단순 택배처럼, 계약 등에 의한 운송이 아닌 경우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