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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실태조사, 상생협력법위반의심건 소명제출 시기조정건의

  • 카테고리 : 수위탁거래조사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102
작성자 : 최*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최유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 회사에서 5년째 근무중인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해 4년반째 혼자 회계+세무+인사+관리 등을 맡다보니

바쁜 시기에 이런 자료들을 보내기가 버거워 시기를 변경해주시고자 건의 드리기 위해 문의를 남깁니다.

매년 1,2,3월은 법인의 결산과 회계감사, 세무조정, 부가세 등으로 너무나 바쁩니다. 세무신고 또한 1월달에는 원천세, 지방세, 간이지급명세서,

부가세 등등으로 매일 야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데, 하필이면 이 수위탁거래실태조사가 1월달에 시행이 되었고, 저는 이 조사로 이틀의

야근을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이틀이 걸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사라고 하니 조사 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필이면 제일 바쁘고 힘든 시간에 이 조사로 우리같이 작은 회사에 큰 부담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기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편으로 [수위탁실태조사관련 위반의심건에 대한 자진개선소명제출안내]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는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는 신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입건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 마감하고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날 평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이지만,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로서는 이 시기에 이 업무 때문에

원래 8시에 퇴근해야 되는 걸 10시에 퇴근하게 생겨서 하소연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낸 문건에 대해 어느 부분이 위반으로 의심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저희가 보낸 문건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소명하라고 해주시면 (ex) 제가 쓴 1거래처 - 피드백 '미지급금 위반의심' / 제가 쓴 2거래처- 피드백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더욱 빠르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두세번 일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3월달은 외부회계감사의 달입니다. 법인세 납부의달이고요. 제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기 말고 하반기 8월이나, 9월정도로 기간을

옮겨주세요.

어떤 거래에 대하여 위반 의심인지 몰라 전체를 다시 검토 후 다시 한 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법을 준수합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2-09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자진소명개선자료관련 문의는  수위탁거래종합포탈 관할지방청으로  확인 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위탁거래종합포탈  위반금액시뮬레이션관련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44)300-0990  , (044) 300-0991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