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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발급 내용오류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1304
작성자 : 브***기
소상공인 인증서를 발급해서 출력까지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예전에 발급받았던 2019년4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과거 일자가 출력됩니다.
확인서 날짜도 2019녀 12월30일자로 나오구요
은행에서는 갱싱해서 출력하면 될거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4-19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유효기간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 24에서는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되지 않고 해당증명사이트에서 유효한 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해당증명사이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발급경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확인서 발급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문의처   : 02-3215-267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