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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문의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853
작성자 : 김*현
1. 개요
본 사이트에서의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만 발급 가능

2. 문제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외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중소기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이트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가능함

3. 질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외의 타 법률(상기 언급된 것)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확인요청
- 또는 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증서/인가서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로 사용가능한지 확인요청

4. 질의요청사유/중소기업확인서 사용 용도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장학금 의무종사관련 근거서류(중소기업 근무 사실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로 제출하기 위함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5-10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목록 3번의 질의사항 타법률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확인요청등 

해당 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담당부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해당증명사이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처 :  02-3215-267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