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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일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05-15
  • 조회수 : 1133
작성자 : (주)**엠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에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상법 340조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이후 2년 재직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법 제16조3을 넓게 해석하면 벤처기업은 부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으로 하여 결의를 하면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 2023년 3월 30일
부여일: 2023년 1월 1일

벤처기업일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년 재직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5-15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 2023년 3월 30일
부여일: 2023년 1월 1일
벤처기업일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년 재직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 가능한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일  내용, 법률 관한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 담당 지방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관할지방청이 확인되지 않으시면 

중소벤처24 시스템부서  (044) 300-0990, 0991로 연락주시면 지방청 전화번호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