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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성과공유중소기업지원제도) 지급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가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06-28
  • 조회수 : 1841
작성자 : 유*선
회사는 경영성과가 좋아서 이익이 나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연봉계약에 포함되 있지 않고, 사전에 지급한다는 약정도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급 산정시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스러운 것은 이 성과급에 대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한다면 [성과급지급일 3개월이전작성한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이 포함된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중 하나]를 중소벤처24에 제출하여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더군요.

그런데 위의 서류를 작성해 놓는다면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게되면 회사입장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대신 퇴직금이 상승할텐데,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위 서류 때문에 평균임금이 상승하는것이 맞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6-29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공유제도 신청은  해당증명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세제부분)

·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적용대상 : ‘19.1.1 이후 ’성과공유도입 중 ‘성과급’ 유형으로 변경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해당증명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sanhakin  

 미래성과공유협약 : 02-2230-21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