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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관련 문의

  • 카테고리 :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420
작성자 : 허*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중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재직 시 가점(5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6km 이내 거리 산정 방법이나 증빙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2항 7호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거나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9-26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7호에 관한  증빙방식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특별공급사업 관련문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해당사업공고내용중문의처(접수 지방중기청)로 문의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