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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소기업 특별공급법 관련 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11-04
  • 조회수 : 411
작성자 : 남*정
안녕하세요.

청약 중소기업 특별공급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A 중견 기업에 재직 중이나,
과거 근무하였던 B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1. B 업체에서만 근무 기간이 4년 7개월인데,
이 경우 중소기업 특별 공급법 중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될까요?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2. 추가로, B업체의 본사는 부산이며 서울 사무소가 있어 저는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주거지도 서울이며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서울 지역 청약을 넣을 때 중소기업 특별공급법 자격 요건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11-06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특별공급 내용 자격요건은  담당 해당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특별공급사업 관련문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해당사업공고내용중문의처(접수 지방중기청)로 문의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