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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대상 여부 요청 (모든 용역 위탁이 수탁 위탁 거래인지??)

  • 카테고리 : 수위탁거래조사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857
작성자 : 박*삼
수위탁 거래 대상인지 여쭙니다.

보내주신 메뉴얼 수탁 , 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위탁기업 조사 가이드의 30페이지 하단을 보면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등의 제조~용역을
위탁하는 것도 수위탁 거래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1)
당사는 차량을 판매, 수리하는 회사입니다.

이런경우 회사 건물의 유지보수및 관리 용역, 회계감사 용역, 운반 용역, 세차용역 등 모든 용역 거래가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할까요??
(하도급법에 의하면 당사의 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경우 위탁으로 보는데
수탁 위탁 거래는 업과는 무관하다면 모든 용역거래가 위탁거래로 보입니다)

질문2)
당사는 전시장의 안내하는 직원을 인력파견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인원을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시하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2023년 정기 조사를 받을경우 24년이후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12-07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위탁거래대상 여부는  수위탁 담당관할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탈   https://www.smes.go.kr/poll/main/main.do 

문의처 : 수위탁거래종합포털 하단에  문의처 안내  지도모양 클릭하시면 수위탁 관할 지방쳥 연락처 확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