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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자동 소멸시 신고 방법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445
작성자 : (주)**3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상, 경과기간 및 행사기간 내에 본인 임의 (혹은 본인 귀책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 스톡옵션은 자동 소멸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는 완료했으며, 그 이후 퇴사하여 자동 소멸된 직원의 스톡옵션 신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 경우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에서 취소/철회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1-03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 퇴사자 취소는 주식매수선택권 중소벤처24 --->사업신청---> 벤처기업스톡옵션신고 하단의 취소 철회로 클릭하셔서

퇴사하신 직원분 선택후  취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소멸 된 퇴사자는 자세한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 관할 지방청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