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Home
  • 고객센터
  • Q&A

Q&A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시, 같은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곧바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402
작성자 : 주******스
안녕하세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상
1. 스톡옵션 관련된 정관 규정 변경의 건을 먼저 결의한 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합하도록 & 투자자와 사전동의가 된 최대 부여량을 반영하여)
2. 스톡옵션 부여 승인의 건을 의결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24 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를 하려고 하니,
"주주총회의 '당시'의 정관" 사본을 요구하던데요,
주총 '당시'에는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 스톡옵션에 부합한 정관이었다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까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2-01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내용에 관한 부분은 관할 지방청으로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청  전화번호가 확인 되지 않으시면

중소벤처24 시스템 장애문의 (044) 300-0990, (044) 300-0991로 연락주시면 연락처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